▲ 출처=이미지투데이

[이코노믹리뷰=권유승 기자]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 법률인 일명 ‘민식이법’ 본격 시행으로 이에 맞춘 손해보험사의 새 운전자보험이 쏟아져 나오면서 판매 경쟁이 치열하다. 민식이법 시행으로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 처벌 강도가 강해지자 형사적‧행정적 책임을 보상하는 운전자보험의 벌금 보장한도도 그에 맞춰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일각에선 스쿨존 포비아로 확대된 운전자보험 보장성에 대한 실효성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강해진 스쿨존 교통사고 처벌을 내세운 보험사들의 업셀링(더 비싼 상품을 사도록 유도하는 판매 방법) 전략이 보험소비자들에게 보험료 부담으로만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포화된 보험 시장 속 수익성 악화에 신음하고 있는 손보사들이 의무보험인 자동차보험 보다 손해율(받은 보험료 대비 지급한 보험금 비율) 관리가 용이한 운전자보험 영업에 집중하며 고객몰이에 열을 올리고 있는 모습이다.

2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손해보험사들이 민식이법 대비를 위한 운전자보험 보장 강화에 나서고 있다.

KB손해보험은 이날 민식이법 시행일에 맞춰 운전자보험 스쿨존 자동차사고 벌금 한도를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해 출시했다.

메리츠화재도 내달 1일부터 운전자보험 스쿨존 교통사고 벌금을 3000만원까지 보상하는 담보를 추가하기로 했다. 삼성화재, 현대해상, MG손해보험 등 대부분의 손보사들도 내달 관련 담보를 출시할 예정이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민식이법 도입에 맞춰 가장 빠르게 바꼈어야 하는 운전자보험 보장은 벌금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며 "이에 보험사들이 스쿨존 교통사고 벌금을 모두 커버할 수 있는 관련 담보 출시에 나서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보험사 관계자는 "운전자보험의 스쿨존 벌금 담보가 2000만원이든 3000만원이든 손해율에 크게 작용하진 않을 것"이라며 "이에 대부분의 손보사들이 민식이법을 의식해 운전자보험을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수준의 보장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민식이법'의 골자는 운전자의 부주의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가 사망할 경우 가해자에게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이 내려진다는 점이다. 또 피해자가 상해를 입으면 가해자에게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가중처벌이 아니냐는 논란이 제기될 정도로 스쿨존 교통사고의 처벌 강도가 올라가면서 소비자들의 운전자보험에 대한 관심도 늘고 있는 모습이다. 운전자보험은 자동차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사고로 인한 벌금 △형사합의금 △변호사선임비용 등 형사적‧행정적 책임을 보장해주기 때문이다.

일각에선 이를 활용한 보험사들의 운전자보험 업셀링 전략에 대한 소비자들의 보장 실효성 의문도 나온다. 민식이법에 따라 스쿨존 처벌강도가 강해진 것은 사실이지만 기존 보험을 깨서 가입하거나 새로운 담보를 추가해야만 할 정도로 과도한 벌금이 부과될 확률은 극히 적을 것이란 이유에서다.

운전자보험은 의무보험인 자동차보험보다 손해율 관리가 용이해 손보사들이 영업력을 강화하고 있는 상품 중 하나로 꼽힌다. 저금리 여파에 따른 예정이율 인하로 이르면 내달부터 대부분의 보험상품 보험료가 오른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는 보험소비자들의 재정적 부담만 더 키우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 손보사 관계자는 "확률적으로 보면 스쿨존 사고로 가해자가 벌금 3000만원을 받을 가능성은 낮겠지만,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보험을 가입하는 만큼 관련 위험을 충분히 커버할 수 있도록 담보를 추가하고 있는 것"이라며 "경우의 수가 적기 때문에 보장을 늘린다고 보험료 차이가 크게 나지 않을 뿐더러, 관련 보장을 신설해달라는 보험소비자들의 요청도 많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