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채권 자산배분 원활

-만기 25~30년 장기 미국채 위험 관리 용이

-원달러 환율변동 위험 제거를 위한 환헷지 실시

[이코노믹리뷰=진종식 기자] 급격한 시장 변동성으로 거의 매일 장세가 뒤바뀌는 상황에서도 안전자산 중 안전자산으로 꼽히는 미국 국채에 투자하는 펀드에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삼성자산운용의 ‘KODEX미국채울트라30년선물ETF(H)’는 美국채울트라30년선물(Ultra T-Bond Futures)에 투자하는 상장지수투자신탁(이하 ETF)이다.

이 펀드의 투자목적은 미국채 30년물 선물가격을 기초로 하는 ‘S&P Ultra T-Bond Futures Excess Return Index’를 기초지수로 하여 1좌당 순자산가치의 일간 변동률을 정방향 1배 수준과 유사하도록 투자신탁 재산을 운용함을 목적으로 한다.

펀드가 추종하는 기초지수 ‘S&P Ultra T-Bond Futures ER’은 CME(시카고상업거래소)에 상장된 Ultra U.S.T-Bond Futures 최근월물을 연결한 값에서 롤오버(Roll-Over, 만기도래 선물을 만기 미도래 종목으로 바꿔 이월)비용을 차감한 지수로 동 지수는 S&P DJI에 의해 산출 관리된다.

투자대상은 CME(시카고상업거래소)에 상장된 Ultra U.S. T-Bond Futures(초장기채권선물)과 ETF, 미국채 현물, 현금 유동성 등이 주된 투자대상이다.

투자포인트는 ▶소액으로 미국채 30년물에 의한 투자 포지션을 구축 ▶주식‧채권 간의 자산배분을 원활하게 활용 ▶투자대상 미국채가 만기 25~30년 장기채권으로 익스포져(투자와 관련하여 부담하게 되는 위험)관리가 용이한 점 등이다.

포트폴리오 구성은 투자 자산의 90% 내외를 Ultra U.S.T-Bond Futures에 투자하고, 나머지 10% 내외 자산은 미국채 30년 현물과 해외ETF에 투자한다. 또한 선물증거금외 여유자금으로는 단기채권과 단기채권 ETF등 유동성 관리수단으로 활용한다.

지난 3월24일 현재 실제 자산구성 내역을 보면 ‘US ULTRA BOND F2006’ 90.76%, ‘ISHARES 20+YEAR TREASURY BO’ 9.24% 비율로 구성되었다.

펀드 운용전략은 4가지 구성자산 스펙으로 ▶Ultra U.S. T-Bond Futures(초장기 국채선물) ▶나스닥거래소에 상장된 미국 장기국채 ETF ▶글로벌 채권 장외시장을 통한 미국 장기국채 현물 ▶‘S&P Ultra T-Bond Futures Excess Return Index’를 추적하는 KRX 원달러 선물을 활용한 환헷지 전략 등으로 운용한다.

기간 운용수익률은 순자산가치(NAV) 기준으로 24일 현재 최근 1개월 11.29%, 3개월 20.74%, 6개월 16.18%, 1년 34.56%, 설정일 이후 수익률은 38.54%를 기록하고 있다. 기초지수 기준 동 기간 실적은 각각 11.15%, 20.81%, 15.83%, 33.76%, 37.81%를 기록하고 있다.

이 펀드의 위험 등급은 2등급으로 높은 위험 수준이다. 주요 투자위험은 이자율 변동에 따른 위험, 환율변동위험, 추적오차 발생위험, 기초지수와의 상관관계 저하 위험, 선물 롤오버(Roll-Over)위험, 특정국가 집중투자 위험 등이 있으며, 특히 특정국가 집중투자 위험은 해외 특정국가(미국)의 채권과 관련된 파생상품 등에 주로 투자하기 때문에 특정국가의 시장, 정치, 경제상황 등에 따른 위험에 더 많이 노출이 되어 있으며, 이는 일반적으로 해외채권시장 전체에 투자하는 글로벌 채권형 투자신탁보다 더 높은 위험을 부담할 수 있다.

투자자 유의사항

▶지수 일간 수익률을 추종하는 상품으로 현물지수 일간 수익률과 차이가 있을 수 있다.

▶현물 채권지수가 아니므로 이자가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원칙적으로 분배금이 없다.

▶선물 결제월 간 가격의 불일치에 따른 롤오버 손실이 발생할 수 있어 추가 비용 등이 펀드 운용비에 반영될 수 있는 점 등은 유의해야 한다.

▶투자 희망자는 집합투자증권을 취득하기 전에 투자대상, 보수·수수료‧환매방법 등에 관하여 반드시 (간이)투자설명서를 읽어보고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집합투자증권은 운용결과에 따라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된다.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는다.

▶과거의 운용실적이 미래의 수익률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