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권유승 기자] 법정최고 금리와 대출금리간 차이에 연동 됐던 여신 중도상환수수료율의 금리연동 방식이 이르면 올 상반기 폐지될 전망이다. 대출금리가 낮은 고신용자가 오히려 높은 중도상환수수료율을 적용받는 등의 불합리한 수수료 차별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여신금융협회 등 금융당국은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여신수수료 운영관행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여전업권의 중도상환수수료 등 여신수수료와 관련된 기존의 불합리한 관행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소비자 권익을 제고하겠다는 취지다.

금융당국은 우선 여신 중도상환수수료율의 금리 연동방식을 폐지하고 타업권 사례를 감안해 중도상환수수료율을 2% 이하 등 합리적 수준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일부 여전사는 법정최고금리(24%)에서 대출금리를 차감한 금리에 연동해 중도상환수수료율을 산정함에 따라 대출금리가 낮은 고신용자가 오히려 높은 수수료율을 적용받는 등 소비자간 불합리한 차별이 발생하곤 했다.

▲ 여신수수료 운영관행 개선 방안. 출처=금융감독원

소비자가 잔존기간이 짧아질수록 수수료를 적게 부담할 수 있도록 중도상환수수료 산정방식도 체감방식으로 변경할 예정이다.

중도상환수수료는 대출 조기상환에 따른 금융회사 자금운용의 손실 보전 성격으로 잔존기간에 비례해 부과하는 것이 합리적이나, 일부 여전사는 중도상환수수료를 정률(예 2%)로 부과해 잔존기간이 짧은 경우에도 소비자가 많은 수수료를 부담하는 결과가 초래됐기 때문이다.

중도상환수수료 면제사유는 회사 내규에 명확히 규정해 운영토록 하고, 인터넷 홈페이지(FAQ, 공지사항) 등을 통해 공시토록 할 예정이다.

제반 비용(인지세 제외)도 여전사가 부담토록 개선한다. 채권보전 측면에서 근저당권 설정과 담보신탁을 통한 담보취득은 경제적 실질이 동일함에도 일부 여전사는 근저당권 설정시에는 주요비용을 부담하면서 담보신탁시에는 관련비용을 차주에게 부담시키는 문제가 있었다.

또 약정서에 인지세 분담비율(50%)을 명시하고 계약 체결시 소비자가 직접 분담금액을 기재하도록 개선한다. 다수의 여전사가 약정서에 비용분담 내용을 기재하지 않아 소비자가 인지세를 전액 부담한 사례도 있는 등 혼선이 초래된 바 있다.

이번 개선 방안은 여전사의 내규 및 약정서 개정 등을 통해 이달 중 시행하되, 전산개발이 필요한 경우 오는 5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중도상환수수료 등 여전사의 여신수수료 운영관행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소비자의 부담이 연간 약 87억8000만원 경감되고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사유 및 인지세 분담 관련 안내 등 정보제공 강화로 소비자 권익이 한층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