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권유승 기자] 보험약관을 보다 쉽고 명확하게 개선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약관 이해도 평가 제도에 소비자 시각이 강화된다. 일반인 대상 이해도평가에 특별약관이 포함되고, 일반인 평가 비중도 확대된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은 25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보험약관 이해도 평가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10월 보험약관 개선방안 마련 간담회에서 발표한 약관 이해도평가의 내실화 방안 후속조치로 세부 개선방안을 마련했다는 설명이다.

우선 금융당국은 기존 보통약관 내용만을 평가하던 일반인 대상 이해도 평가 방식에 특별약관도 포함하도록 했다. 일반인 평가 비중도 10%에서 30%로 확대했다.

평가대상상품 선정기준에 민원발생 건수도 반영되도록 개선했다. 신계약건수 비율과 민원건수 비율을 7대 3으로 반영해 최종선정계수를 산정 후 평가위원회가 선정한다.

▲ 출처=금융감독원

보험약관 이해도 평가결과와 약관 개선 간 연계도 강화했다. 보험회사 경영실태평가(RAAS) 항목 중 소비자보호평가 부문에 약관 이해도 관련 평가항목을 신설했다.

금감원은 "이번 개선을 통해 보험소비자의 시각으로 보험약관을 보다 쉽고 명확하게 개선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며 "약관 이해도 평가상품 선정시 민원발생지표를 반영해 약관이 복잡하거나 불명확해 소비자가 실제로 불편을 겪은 상품에 대한 실효성 있는 개선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