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이가영 기자]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KCGI, 반도건설 등 3자 연합이 한진그룹 경영권 분쟁을 주총 이후에도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3자 연합은 2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관한 주주연합의 입장’을 통해 “오늘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저희 주주연합 측이 제기한, 반도건설의 일부 주식에 대한 의결권행사 허용 가처분 신청과 대한항공 자가보험 등이 보유한 주식에 대한 의결권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을 각각 기각했다”고 전했다. 

이날 서울지방법원은 지난 3일 3자 연합이 제출한 반도건설이 지난해 주주명부 폐쇄 이전 취득한 한진칼 지분 8.2%에 대해 올해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게 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또한, 지난 12일 3자 연합 측이 대한항공 자가보험과 사우회가 보유한 한진칼 지분 약 3.8%에 대해 의결권 행사를 금지해달라는 내용의 소송도 기각했다. 

반도건설이 보유한 한진칼 지분 3.2% 대해서 의결권 행사를 하지 못하게 되면서 3자 연합 측 우호 지분은 28.78%로 떨어지게 됐다. 양측의 지분율 격차는 8.37%p로 벌어졌다. 앞서 조원태 회장 측이 확보한 의결권 우호 지분은 37.15%였다. 

3자 연합은 “저희는 오늘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대하여는 향후 본안소송 등을 통해 계속 부당한 부분을 다투고자 한다”며 “비록 예상과 다른 결과가 나왔지만 이미 최악의 법원 결정까지도 고려하여 금번 주총을 준비해 온 만큼, 준비한 그대로 금번 주총에서는 물론 향후 주총 이후에도 끝까지 한진그룹의 정상화를 위해 매진할 것”이라 강조했다.

또한 “이번 법원의 가처분 결정이나 금주 주총에서의 결과가 한진그룹 정상화 여부의 끝이 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주주연합은 긴 안목과 호흡으로 한진그룹을 위기에서 벗어나도록 하고 정상화의 궤도에 올려 놓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3자 연합은 마지막으로 “지금 한진그룹이 당면한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전문경영인제 도입과 이사회 중심 경영의 확립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결국 옳은 명분과 목표를 가진 저희 주주연합이 많은 주주들의 동의를 얻어 승리하고, 새로운 경영진을 통해 한진그룹을 살릴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조현아 3자 연합은 올들어 지속적으로 주식 매집에 나서면서 한진칼 지분율을 40%까지 늘린 것으로 알려진다. KCGI가 18.68%, 반도건설이 14.95%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