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달 3일 서울시 용산구 삼광 초등학교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개학을 연기한다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사진=박재성 기자

[이코노믹리뷰=노성인 기자] 교육부가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교 개학일을 4월 6일로 연기한 가운데 24일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안’을 전국 학교에 배포했다. 지난 21일 정부가 발표한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의 후속 조처로서 학교 안팎에서 추진하는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의 하나이다.

이번 지침에는 개학 전 준비 사항과 개학 이후 학교가 준수해야 할 코로나19 방역의 기본 방향, 학교 안 의심증상자와 확진자가 발생했을 때 대처 요령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지침에 따라 모든 학교는 개학 전까지 전문 소독업체를 통해 학교 전체를 특별소독해야 한다.

코로나19 의심 증상을 보이는 학생·교직원은 사전에 조사해 등교를 제한하고, 등교 뒤 발열 증상 등이 확인된 인원은 별도의 격리 공간에서 진단검사 후 귀가 조처 된다. 검사에서 양성이 나오면 격리해제까지 등교가 제한되고, 음성이더라도 확진자의 접촉자인 것이 확인되면 14일간 자가격리에 들어간다,

더불어 교실 입실 전에 모든 학생과 교직원은 하루 2차례 발열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통학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버스 탑승 전에 검사를 받게 된다. 점심시간 급식실로 이동하기 전에도 추가 발열검사를 실시한다.

학교장 재량에 따라 수업 중에도 추가로 검사를 시행할 수 있다. 이때 37.5도 이상 열이 나는 학생은 보호자에게 연락이 가게 되고 별도의 공간에 머물다가 귀가 조처된다.

이 밖에 학생과 교직원은 교육 활동에 따른 교실 이동과 쉬는 시간 화장실 이용, 급식 등을 제외하고는 교실 간 이동과 불필요한 움직임을 모두 자제해야 한다.

이 같은 예방조치에도 확진자가 발생한 경우 학교 시설 이용이 제한된다.

이동 동선이 명확한 확진자가 1명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학생이 속한 교실 또는 교무실과 이동 경로를 중심으로 이용 제한 조처를 내릴 수 있다. 만약 2명 이상의 확진자가 발생했더라도 이동 경로가 명확하고 같은 층에서 발생했다면 해당 층만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더욱 구체적인 범위는 보건당국이 일선 학교의 방역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정할 예정이다.

학교 시설은 소독 시간을 포함해 24시간 후에 이용할 수 있지만 보건당국과 협의해 역학조사 등을 토대로 필요한 경우에는 ‘학급, 학년 또는 학교 전체’에 대해 14일간 등교 중지 조처가 내려질 수도 있다.

한편 교육부는 개학 뒤 이같이 유증상자와 확진자가 발생했을 때 즉시 활용할 수 있는 보건용 마스크를 미리 비축하고 모든 학생과 교직원에게 1인당 2매 이상 면 마스크(또는 일반용 마스크)도 지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