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금융위

[이코노믹리뷰=장영일 기자] 오는 4월1일부터는 주택연금 가입연령이 만 55세로 낮아진다. 또 6월부터는 주택금융공사(주금공)를 통한 전세금반환보증 상품 가입도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현재 만 60세인 주택연금 가입가능 연령이 55세로 낮아져 부부 중 한명이 55세 이상인 경우 주택연금을 통해 보유주택(가입시점 시가 9억원 이하)에 계속 거주하면서 평생동안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된다.

다만, 매월 지급되는 연금액은 가입당시 보유주택 가격과 가입자의 연령에 따라 달라진다. 예를 들어 똑같이 시가 6억원 주택을 보유한 경우라도 만 60세에 주택연금에 가입한 경우(월 125만원)가 만 55세에 가입한 경우(월 92만원)보다 월 수령액이 33만원 많다.

가입자 사망 등 주택연금 종료 시점까지 수령한 월 연금액과 보증료 등의 총액보다 종료시점 주택매각 가격이 더 높을 경우 주택매각 잔여금액은 법정 상속인에게 반환된다. 주택연금 가입기간 중 월 연금액과 보증료 원리금을 상환할 경우 중도해지도 가능하다.

정부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약 115만 가구가 추가로 주택연금 가입대상에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특히 올해부터는 신규가입자에 대한 연금 지급액을 전년 대비 평균 1.5% 상향조정됐다. 지난 2월 말 기준 주택연금 누적가입자는 총 7만2000만 가구이며, 연금지급액 총액은 5조3000억원이다.

아울러 오는 6월부터는 주금공을 통해 전세금대출(보증)을 받는 경우 전세금 반환보증도 결합해 가입할 수 있다.

정부는 매년 주금공을 통해 전세금대출보증을 받는 63만명이 다른 보증기관을 통해 별도로 전세금반환보증 상품에 가입해야 하는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