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남뉴타운 전경. 사진 = 이코노믹리뷰 우주성 기자

[이코노믹리뷰=신진영 기자] 서울 최대 재정비사업이라 불리는 '한남3구역'이 또 다시 검찰 수사에 들어갔다. 

23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18일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 현대건설을 금품수수·도시정비법 위반 혐의 등으로 수사의뢰했다. 지난 11일 한남3구역 한 조합원이 서울시에 현대건설을 신고한 데 따른 조치다. 시 관계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제132조 위반이다"고 밝혔다. 

도정법 제132조에 따르면, 시공사는 금품·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의사를 표시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금품'에 대한 규모도 확실치는 않지만, 손세척제하고 마스크 등을 한남3구역 조합원들에게 배포한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에 현대건설 관계자는 "1000장에서 2000장 정도 한남3구역 조합 사무실에 영업직원용 마스크를 가져다 놓은 것 뿐이다"며 "두 달 가량 지난 일을 지금에서야 꺼내니 당황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만 마스크를 가져다 드린게 아니라 한 건설사도 가져다 놓은 걸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현대건설 측은 '선의로 했던 일'이라고 강조했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조합이나 용산구청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며 당황스러운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그는 "마스크는 '마스크 5부제'가 본격적으로 나오기 전에 영업직원 대상으로 따로 모아둔 마스크다"고 설명했다. 한편 또 다른 관계자는 한남3구역 관련해서 "저희는 합법적으로 영업 활동에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조합 측에서는 문제는 될 건 없다는 눈치다. 한남3구역 조합원 김씨(가명)는 현대건설이 한남3구역 조합원들에게 마스크와 손세척제를 배포했다는 사실에 "지난해 하반기처럼 정신없지도 않고 큰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하진 않는다"고 전했다. 다른 조합원 박씨(가명)도 "시공사라는 의미를 떠나서 잘한 일 같다"며 "지금 같이 국가적인 '재난사태'에 서로 돕자는 게 아니겠나"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는 과열된 건 맞지만, 이번 경우는 다른 것 같다"고 의견을 보탰다. 

한남3구역 수주전에 참여하는 건설사는 총 3곳이다. 현대건설과 GS건설, 대림산업이다. 지난해 서울시는 검찰에 도정법과 형법상 입찰방해죄 등의 이유로 이들에 대한 수사의뢰를 했다. 당시 서울시와 국토부 역시 이들의 입찰제안서가 도정법 제132조를 위반했다고 해석했다. 

그러나 검찰은 지난 1월 20일 ‘한남3구역 재개발조합’ 시공사 선정 관련해 도정법 위반과 입찰방해를 무혐의 처분했다.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 위반의 점은 공소권없음의 처분을 내렸다. 한남3구역 관련 검찰 수사는 이번이 두 번째다. 

한남3구역 조합은 오는 27일 시공사 입찰을 마감하고, 내달 중으로 시공사 선정 총회를 가질 예정이다. 그리고 서울시는 지난달부터 한남3구역 재개발 조합 사무실과 용산구청 재정비사업과 내에 '현장 신고센터'를 운영 중이다. 금품이나 향응 수수 신고자에게는 최대 2억원의 포상금을 내걸어, 불법행위 근절에 나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