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홈페이지. 출처=갈무리

[이코노믹리뷰=황대영 기자]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이하 위원회)는 23일 자체 홈페이지를 오픈했다고 밝혔다.

홈페이지는 위원장 인사말, 위원회 및 위원 소개, 위원회의 권한과 역할, 알림 및 소식, 신고 안내 등의 세부항목으로 구성돼 있다. 특히 위원회는 홈페이지를 통해 삼성 계열사 최고 경영진의 준법 의무 위반에 대한 신고 및 제보를 받을 예정이다.

대상 계열사는 삼성전자, 삼성물산, 삼성SDI, 삼성전기, 삼성SDS, 삼성생명, 삼성화재 등으로 위원회와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곳이다.

신고 및 제보는 우편이나 이메일,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며 익명신고시스템을 외부전문업체에 위탁해 운영함으로서 제보자의 익명성을 보호하기 위해 만전을 기했다.

또한 삼성 계열사 경영진과 이사회는 준법경영과 관련된 위원회의 요구나 권고를 수용키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 그 사유를 적시해 위원회에 통보하도록 돼 있다. 위원회는 재 요구나 재 권고를 계열사가 또 다시 수용하지 않으면 이를 홈페이지에 게시, 대외 공표할 계획이다.

김지형 위원장은 홈페이지 인사말을 통해 "삼성 준법경영에 새 역사를 새기는 일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위원회는 비상한 각오로 그 소임을 다해 나갈 것"이라며 "삼성 임직원, 그리고 우리 사회가 다 함께 만드는 변화가 가장 빨리 변화에 도달할 수 있는 길이라 확신하며 홈페이지가 모두 함께 가는 길의 이정표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