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 = 한국감정원

[이코노믹리뷰=신진영 기자] 한국감정원은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사항을 반영해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의 회계감사보고서 등록과 공개 절차를 개편해 오픈했다고 23일 밝혔다.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은 공동주택 관리비와 유지관리이력, 회계 감사결과 등의 정보공개와 전자입찰을 운영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기존에는 관리사무소장이 회계감사인으로부터 감사 결과를 제출받아 시스템에 등록하고 공개했으나, 미등록과 오등록 문제로 잘못된 정보가 제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외부 회계감사인이 회계감사 결과를 직접 시스템에 등록·공개토록 개편했다. 

외부회계감사제도는 공동주택관리 업무의 투명성을 제고해 관리 비리를 근절하고자 2015년에 도입된 제도다.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이 주 대상이며, 2018 회계연도기준 감사대상 단지는 1만261단지다. 

김학규 한국감정원 원장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의 회계감사 결과분석 기능을 더욱 고도화하여 관리비 부과와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고 나아가 비주거용 부동산의 체계적인 관리 제도 도입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