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중구 명동 일대 유통가 및 식당가의 한 식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임시휴업을 하고 있다. 사진=이코노믹리뷰 박재성 기자

[이코노믹리뷰=황진중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감염 위험이 높은 교회 등 일부 시설과 업종의 운영을 제한하는 조치를 실시한다.

보건복지부는 22일 집담감염 위험이 높은 종교 시설 및, 실내 체육시설, 유흥 시설(콜라텍, 클럽, 유흥주점 등)은 15일 간 운영을 중단해달라고 권고했다. 지방자치단체는 상황에 따라 PC방, 노래방, 학원 등 운영 중단 대상 시설을 추가할 수 있다.

정부는 이들 시설이 불가피하게 운영을 지속할 시 방역당국이 정한 준수사항을 지켜야 운영이 가능하도록 제한했다.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시설의 운영 여부와 운영 시 방역지침을 따르고 있는지 등을 23일부터 현장에서 점검할 방침이다. 이를 위반한 곳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계고장을 발부하고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집회ㆍ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

지자체장이 행정명령을 내렸음에도 이행하지 않을 시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처벌(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확진자가 발생할 시 입원ㆍ치료비와 수반되는 방역비에 대해 손해배상(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 관계자는 “운영 중단 권고 등과 관련해서는 중대본은 물론 일선의 자자체에서도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방안에 따라서 집행되도록 관련 부처가 다 같이 노력을 하고 이행을 하는데 철저를 기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강력한 방침이 나온 데에는 일각에서 종교행사나 클럽 등에 사람이 많이 모인다는 지적이 나온 것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중대본 관계자는 “세계보건기구(WHO) 사무총장도 이미 말했지만, 젊은층이라고 해서 안심할 사항은 아니다. 도리어 증상이 가볍다 하더라도 혹은 중증으로 발전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런 집단일수록 숨겨진 감염원의 전파 연결고리로서 역할은 훨씬 더 클 수 있다”면서 “국민들이 2주 간의 기간 동안 자제해줄 것”을 당부했다.

시중에서는 여러 의견이 나오고 있다. 서울 성북구의 한 식당 사장은 “코로나19로 손님이 팍 줄었다”면서 “아예 가게 문을 닫는 것이 나을 정도지만 그럴 수도 없다”고 말했다.

서울 동대문구의 한 편의점 사장은 “길거리에 사람이 없다”면서 “2주 동안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라는데, 어렵다. 어떻게 해서든 이 상황이 끝나는 것이 나을지도 모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