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강민성 기자]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의 ITC 영업비밀침해소송과 관련해 SK이노베이션의 조기패소를 결정한 판결문을 22일 공개했다.

ITC가 공개한 판결문에는 영업비밀 침해소송과 관련해 SK이노베이션에 대해 조기패소 예비결정(Initial Determination)을 내린 근거와 구체적인 이유가 담겨있다.

판결문에 따르면 "영업비밀 침해 소송은 특히 증거인멸 행위에 민감하다"면서 "이번 소송은 증거인멸과 포렌식 명령 위반 등 법정 모독으로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다"고 명시했다.

앞서 ITC는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이 진행 중인 전기자동차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소송과 관련해 SK이노베이션에 '조기패소 판결(Default judgement)'을 지난 14일 내렸다.

ITC가 지난해 11월 제기한 LG화학의 요청을 받아들여 SK이노베이션, SK배터리아메리카에 조기패소로 예비결정을 내린 것이다. 이로써 조사절차는 모두 종결됐다.

판결문에 따르면 인멸된 증거는 LG화학이 주장한 영업비밀 침해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고 증거가 나타났다는 점이다. 또한 SK이노베이션의 증거인멸이 LG화학의 소송 진행에 피해를 준 데다, 판사가 공정하고 효율적인 재판을 진행하는 데도 걸림돌이 된 것으로 확인됐다.

▲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의 영업비밀침해소송 관련 조기패소 '예비결정(Initial Determination)'의 근거가 적시된 판결문을 공개했다.판결문 일부 발췌.

특히 ITC는 "이번 조기패소 결정이 단순히 SK이노베이션에 대한 처벌뿐 아니라 다른 사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사한 위반 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SK이노베이션은 ITC 영업비밀침해 소송을 인지한 2019년 4월 30일부터 증거보존의무가 발생했다. 하지만 SK이노베이션은 이 시점 이후에도 적극적으로 문서들을 삭제하거나 또는 삭제되도록 방관했다. 또한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에서 전직한 직원들이 LG화학 고유의 배터리기술을 보유하고, 이 중 일부는 SK이노베이션에서 유사한 업무에 배치됐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특히 SK이노베이션은 그들의 지식을 활용해 프로세스에 적용하는 데 관심이 많았고 채용과정에서부터 LG화학 지원자들로부터 (LG화학 배터리 기술 관련) 구체적인 정보를 취득해 관련 부서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SK이노베이션은 3일 예비결정에 대한 이의를 제기해 ITC는 내달 17일까지 이의신청 검토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ITC가 검토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오는 10월 5일까지 미국 관세법 337조 위반 여부와 수입금지 등의 조치를 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검토 신청을 거부하면 관세법 337조의 위반 사실은 그대로 인정되고 10월까지는 관련 조치와 공탁금에 대한 최종결정만 내린다. ITC 최종결정 이후 대통령 심의 기간인 60일 동안 SK이노베이션이 공탁금을 내면 수입금지 효력이 일시 중단된다. SK이노베이션의 영업비밀 침해와 관련된 제품은 오는 10월부터 수입금지 조치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업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