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권유승 기자] 디지털 혁신에 따라 금융서비스 전반의 상당한 변화가 전망되면서 금융안정과 소비자 보호를 담보할 수 있는 규제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공정경쟁의 장 조성 △금융포용 및 데이터의 윤리적 사용 등의 범주로 구성된 금융혁신 규제장벽에 관한 전문가그룹(ROFIEG)의 핀테크(금융+기술) 규제 권고 사항을 참고해, 디지털 혁신을 저해하지 않는 수준으로 규제가 실시돼야 한다는 분석이다.
22일 한국은행이 발간한 해외경제포커스 '금융‧혁신‧규제에 관한 EU집행위의 주요 권고사항' 보고서에 따르면 인공지능, 빅데이터, 블록체인 등 새로운 기술의 접목으로 금융산업의 구조변화가 급속히 진전되는 상황에서 디지털 금융혁신을 지원하는 동시에 금융안정, 소비자·투자자 보호 등에도 적합한 규제체계를 마련할 필요성 증대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향후 금융은 디지털 혁신에 따른 금융서비스의 분화, 비금융회사의 역할 증대로 시장참가자간 협력과 경쟁이 심화되고 금융상품 다양화, 효율성 개선 등 금융서비스 전반에 걸쳐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핀테크 발전에 따라 △비용 절감 △상품·서비스의 다양화 △금융포용 개선 및 △규제·준수의 효율화 등의 긍정적 변화가 기대되는 반면, 인공지능의 ‘Black-Box’ 속성, 분산원장에 따른 책임소재의 불분명 등은 새로운 리스크 요인으로 인식될 전망이다.
이에 보고서는 EU집행위원회 산하 ROFIEG의 핀테크 규제 권고 사항을 참고해 향후 국내 핀테크 관련 규제체계 논의 시 참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U집행위의 핀테크 관련 권고 사항들은 디지털 혁신을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금융안정과 소비자 보호를 달성할 수 있는 적절한 규제방안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뒀다는 이유에서다.
ROFIEG의 권고안은 크게 네 가지 범주로 구성됐다. 우선 혁신기술 활용에 따라 발생가능한 신규 리스크에 대응하고, 레그테크(규제+기술) 및 섭테크(감독+기술) 활성화를 위해 현행 규제를 적절히 조정할 것을 권고했다.
인공지능 기술이 접목된 금융서비스 확대에 대응해 인공지능의 분석과정에 대한 설명, 알고리즘 해석 의무에 대한 표준 및 규제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또 금융인프라에 대한 접근, 사업영역 제한 등의 측면에서 기존 금융기관과 신규 시장진입자 간 공정경쟁을 보장하는 한편, EU 내 국가별 규제 차이를 해소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개인 및 비개인 정보에 접근하고 이를 활용할 경우 핀테크 혁신이 제공할 수 있는 편익과 잠재적 리스크를 고려해 관련 규제를 마련할 것도 권고했다. 금융서비스 제공 시 관계자 간 데이터 공유로 인해 사기, 개인정보 침해 등 소비자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는 만큼 이를 방지하기 위한 규제를 마련할 필요 있다는 분석이다.
핀테크가 금융포용 및 데이터의 윤리적 사용 측면에서 야기할 수 있는 잠재적 영향을 충분히 고려해 관련 규제를 마련할 것도 권고했다.
박기정 한국은행 결제연구팀 과장은 "대다수 핀테크 금융서비스는 기존 규제체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정도는 아닌 것으로 평가되나 금융규제 환경을 복잡하게 할 소지가 있으므로 규제당국의 역량을 다각도로 제고할 필요가 있다"며 "혁신기술을 보편적이면서도 안전하게 활용하기 위한 로드맵과 가이드라인 논의 시에는 가급적 다양한 민간 이해관계자들의 참여를 허용해 관련 정책의 유효성과 수용성을 높이는 게 바람직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이어 "향후 디지털 기술과 금융의 접목이 국가별·기술별·금융서비스별로 다양하게 진행되면서 국내외 정책당국 간 협조와 노하우 공유도 확대될 필요가 있다"며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핀테크 혁신에 따른 기술·시장 생태계 변화를 금융서비스에 반영하기 위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EU집행위의 권고사항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