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권유승 기자] 디지털 혁신에 따라 금융서비스 전반의 상당한 변화가 전망되면서 금융안정과 소비자 보호를 담보할 수 있는 규제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공정경쟁의 장 조성 △금융포용 및 데이터의 윤리적 사용 등의 범주로 구성된 금융혁신 규제장벽에 관한 전문가그룹(ROFIEG)의 핀테크(금융+기술) 규제 권고 사항을 참고해, 디지털 혁신을 저해하지 않는 수준으로 규제가 실시돼야 한다는 분석이다.

22일 한국은행이 발간한 해외경제포커스 '금융‧혁신‧규제에 관한 EU집행위의 주요 권고사항' 보고서에 따르면 인공지능, 빅데이터, 블록체인 등 새로운 기술의 접목으로 금융산업의 구조변화가 급속히 진전되는 상황에서 디지털 금융혁신을 지원하는 동시에 금융안정, 소비자·투자자 보호 등에도 적합한 규제체계를 마련할 필요성 증대되고 있다.

▲ 출처=한국은행

보고서에 따르면 향후 금융은 디지털 혁신에 따른 금융서비스의 분화, 비금융회사의 역할 증대로 시장참가자간 협력과 경쟁이 심화되고 금융상품 다양화, 효율성 개선 등 금융서비스 전반에 걸쳐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핀테크 발전에 따라 △비용 절감 △상품·서비스의 다양화 △금융포용 개선 및 △규제·준수의 효율화 등의 긍정적 변화가 기대되는 반면, 인공지능의 ‘Black-Box’ 속성, 분산원장에 따른 책임소재의 불분명 등은 새로운 리스크 요인으로 인식될 전망이다.

이에 보고서는 EU집행위원회 산하 ROFIEG의 핀테크 규제 권고 사항을 참고해 향후 국내 핀테크 관련 규제체계 논의 시 참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U집행위의 핀테크 관련 권고 사항들은 디지털 혁신을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금융안정과 소비자 보호를 달성할 수 있는 적절한 규제방안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뒀다는 이유에서다.

ROFIEG의 권고안은 크게 네 가지 범주로 구성됐다. 우선 혁신기술 활용에 따라 발생가능한 신규 리스크에 대응하고, 레그테크(규제+기술) 및 섭테크(감독+기술) 활성화를 위해 현행 규제를 적절히 조정할 것을 권고했다.

인공지능 기술이 접목된 금융서비스 확대에 대응해 인공지능의 분석과정에 대한 설명, 알고리즘 해석 의무에 대한 표준 및 규제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또 금융인프라에 대한 접근, 사업영역 제한 등의 측면에서 기존 금융기관과 신규 시장진입자 간 공정경쟁을 보장하는 한편, EU 내 국가별 규제 차이를 해소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개인 및 비개인 정보에 접근하고 이를 활용할 경우 핀테크 혁신이 제공할 수 있는 편익과 잠재적 리스크를 고려해 관련 규제를 마련할 것도 권고했다. 금융서비스 제공 시 관계자 간 데이터 공유로 인해 사기, 개인정보 침해 등 소비자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는 만큼 이를 방지하기 위한 규제를 마련할 필요 있다는 분석이다.

핀테크가 금융포용 및 데이터의 윤리적 사용 측면에서 야기할 수 있는 잠재적 영향을 충분히 고려해 관련 규제를 마련할 것도 권고했다.

▲ 출처=한국은행

박기정 한국은행 결제연구팀 과장은 "대다수 핀테크 금융서비스는 기존 규제체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정도는 아닌 것으로 평가되나 금융규제 환경을 복잡하게 할 소지가 있으므로 규제당국의 역량을 다각도로 제고할 필요가 있다"며 "혁신기술을 보편적이면서도 안전하게 활용하기 위한 로드맵과 가이드라인 논의 시에는 가급적 다양한 민간 이해관계자들의 참여를 허용해 관련 정책의 유효성과 수용성을 높이는 게 바람직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이어 "향후 디지털 기술과 금융의 접목이 국가별·기술별·금융서비스별로 다양하게 진행되면서 국내외 정책당국 간 협조와 노하우 공유도 확대될 필요가 있다"며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핀테크 혁신에 따른 기술·시장 생태계 변화를 금융서비스에 반영하기 위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EU집행위의 권고사항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