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이코노믹리뷰 박재성 기자

[이코노믹리뷰=권일구 기자]정부가 지난해 12.16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데 이어 올해 2.20대책을 추가로 내놨다. 2.20대책의 주요 골자는 수원의 권선구와 영통구, 장안구와 의왕시, 안양시의 만안구를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한 것이다. 그 동안 규제를 피했던 수원 등 일부 수도권의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면서 과열 현상을 보였고, 이때 따른 조치가 내려진 것이다.

이에 부동산 전문가들은 또 다른 풍선효과를 불러 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로 비규제지역에 공급되는 분양 단지들의 시세가 급상승하고, 청약자가 몰리는 등 ‘전매제한 효과’가 거센 것으로 나타났다.

실례로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3월 3주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값은 지난주 대비 상승폭이 확대돼 0.17% 상승했다. 수도권 중 비규제지역인 인천을 살펴보면, 인천이 0.42% > 0.38% > 0.53%으로 상승폭을 키워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분양 단지마다 청약자와 매수자들이 몰리는 일이 비규제지역 곳곳에서 드러나면서, 비규제지역에 공급을 앞둔 분양 단지 역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21일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지난 1년간(19년 3월 10일~20년 3월 10일) 전국에서 분양한 아파트 중 1순위 청약자수가 1만명 이상 몰린 단지는 총 68개다.

이중 분양 당시의 시점 기준으로 비규제지역에서 공급된 곳은 47개 단지, 약 70%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즉 청약통장의 사용이 비규제지역에 집중됐다는 것이다.

신규 분양시장에서 청약통장이 비규제지역으로 쏠린데 이어 매매시장에서 ‘전매제한 효과’는 ‘억’에 달하는 프리미엄이 붙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를 살펴본 결과 수도권 비규제지역인 의정부에 공급된 ‘의정부역 센트럴자이&위브캐슬’ 전용면적 59㎡의 분양권은 이달 5일 전매제한이 풀리자 분양가 대비 1억2443만원 오른 5억1143만원에 거래됐다. 또 전용면적 84㎡는 분양가 대비 최고 1억6176만원 오른 6억9076만원에 거래된 것으로 조사됐다.

지방 비규제지역인 대구에 공급된 ‘월성 삼정그린코아 포레스트’ 전용면적 84㎡도 이달 5일 분양가 대비 1억1200만원 오른 5억9575만원에 거래됐다.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비규제지역은 전매제한 기간이 없거나, 6개월 또는 1년으로 짧다. 대출한도도 LTV 70%, DTI 60% 적용으로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 LTV, DTI 40%) 보다 높고, 청약통장 가입기간 1년 이상인 세대주, 세대원에 상관없이 1순위 청약이 가능하다.

리얼투데이 관계자는 “지난 2017년 8.2 부동산 대책으로 비규제지역에 대한 풍선효과를 경험한 수요자, 투자자들은 이번 2.20 부동산 대책을 터닝포인트로 삼아 비규제지역에 대한 집중도를 높일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2.20 부동산 대책의 영향으로 수도권에서는 규제가 없는 대도시가 거의 남지 않았고, 지방의 경우도 마찬가지가 됐다. 신규 공급은 비규제지역에 공급되는 물량을 기점으로 수요가 몰리는 양극화 현상이 더욱 심해지면서 올 상반기에도 낮은 청약 진입장벽과 빠른 전매시기 등이 비규제지역만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절대적인 이유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