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 국토교통부 )

- 청년 독신가구 맞춤주택 2025년까지 35만호 공급

- 25세 미만 단독 세대주 최저 대출금리 연 1.2%로 낮춰

[이코노믹리뷰=진종식 기자] 국토교통부는 20일 ‘내 삶을 바꾸고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주거복지 2.0시대’ 주거복지로드맵을 발표하고 청년 버팀목 대출 지원 대상을 기존 만 25세 미만에서 만 34세 이하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는 청년 독신가구 주거지원으로 기존 2022년까지 21만호 맞춤주택 공급계획을 2025년까지 35만호로 확대하고 학업과 취업, 창업을 지원하는 청년주택 확대 공급계획의 일환이다.

또한 만 25세 미만 단독 세대주의 최저 대출금리를 기존의 연 1.8%에서 1.2%로 낮춰 청년 주거비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아울러 2021년부터는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미혼 20대 청년이 부모와 떨어져 주소를 달리하며 거주하는 경우, 부모와 별도로 주거급여를 지급받도록 추진한다.

예술인 주택과 캠퍼스 혁신파크 등 부처 간 협업을 통해 주거와 문화·일자리 복합 모델을 확산하고 기숙사형 청년주택과 노후 고시원 리모델링 등을 통해 대학가 등 우수 입지 주택 공급을 확대한다.

이 밖에도 역세권 등 우수 입지에 민간 공유주택이 활성화 되도록 공유주택 정의 신설(주택법), 건설·운영 가이드라인 등 제도 기반을 마련하고 공유주택 공급 스타트업에게 사업화 자금도 지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