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KCGI 홈페이지 갈무리

[이코노믹리뷰=이가영 기자] KCGI가 한진칼 주식 취득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 의혹에 대해 “한진그룹이 자본시장법의 문언과 규제 취지를 잘못 해석한 주장”이라고 반박하고 나섰다. 

KCGI는 20일 보도자료를 내고 “최근 불거진 KCGI의 자본시장법 위반 논란은 정확하지 않은 것으로서, 사실관계를 왜곡하거나 자본시장법의 내용 및 취지에 반하는 억지에 불과하다”며 “KCGI는 금융감독원을 포함한 감독당국에서 해당 논란에 대한 조사가 개시될 경우 해당 조사에 성실히 임하며 적극적으로 대응하는데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선 KCGI는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는 관련 법령과 규제를 준수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자본시장법상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는 자기 또는 제3자에게 의결권의 행사를 대리시키도록 권유하는 행위 등으로 특정돼 있고, 실제 권유 상대방인 주주가 10인 미만인 경우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다”며 “KCGI는 해당 법률 기준에 맞춰 행동했으므로 KCGI가 위임장 용지와 참고서류를 공시하고 2영업일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한진칼의 주주에게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를 했다는 지적은 사실과 다르다. 자본시장법에서 규율하고자 하는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도 아닌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한 투자목적회사(SPC)의 투자방법 위반 지적과 관련해서도 “자본시장법의 문언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본시장법에서 SPC를 도입한 취지에도 반하는 잘못된 해석”이라고 반박했다. 

KCGI에 따르면 자본시장법상 SPC는 PEF의 공동투자 방식을 포함한 운용방식을 투자 목적으로 한다. 이에 따라 자본시장법상 SPC의 요건과 관련된 규정에 따라 SPC에 대해서도 공동투자 방식이 허용된다는 게 주주연합 측 설명이다.

지분공시 위반 의혹에 대해서는 “법률자문을 거쳐 주요주주 공시를 함에 있어 그레이스홀딩스와 특별관계자인 SPC들 모두 KCGI에 의해 운용되는 펀드라는 점을 감안해 특별관계자의 보유주식수까지 합산해 공시하는 것이 투자자 보호와 정보제공 관점에서 더 바람직하다는 판단하에 공시를 진행했다”며 “이는 시장에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함이지 한진칼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보유현황 및 변동내용을 은폐하는 행위와는 거리가 멀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KCGI는 “얼마 남지 않은 한진칼의 정기주주총회에서 적극적인 의결권 행사를 통해 한진칼을 포함한 한진그룹의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한진그룹 총수일가에 대한 견제를 할 것”이라며 “주주들의 권익 향상과 한진칼의 기업가치 증대 및 지속가능경영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