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권일구 기자]부동산 불법행위 대응반이 본격 가동되고 약 160건 이상이 입건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교통부 박선호 제1차관은 19일 김어준의 뉴스광장에 출연해 이 같이 밝히며, 구체적으로 불법행위에 대한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건을 추려서 조사에 착수, 다음 달 수사결과 나올 것으로 예상했다.

박선호 제1차관은 “철저히 조사하고, 범죄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지 법리적인 검토도 하고 있다”며 “주민들끼리 오프라인, 온라인, 게시글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담합하는 불법행위가 이어지고 있다. 끝까지 조사해서 반드시 막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발표 된 공시가격 상승으로 인해 서민들의 세부담이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와 관련해서는 “대다수 중산층, 서민층과는 크게 관계가 없을 것이다. 우리나라의 아파트를 비롯한 공동주택1380만 채에 중 95%에 해당하는 주택이 9억원 미만의 주택이다. 9억원 미만의 경우에는 통계를 발표했는데, 작년 대비 1.9%만 인상됐다“고 설명했다.

박 차관은 “나머지 5%, 9억원을 넘는 고가 주택의 경우에는 주로 서울 강남을 중심으로 분포되어 있는데, 20%정도가 올랐다. 그런데 20% 오른 것이 실제로 작년 한 해 동안 아파트 가격 상승폭이 컸었고, 그 동안의 공시가격 제도가 조금 미흡하게 운영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저가 주택의 경우에는 오히려 시세에 비해서 공시가격이 많이 매겨져 있었고, 시세가 빨리 오르고 최근 집값이 많이 오른 고가주택의 경우 현실화율이 떨어져 있었던 경우가 있어, 이번에 이것을 교정하는 작업을 했다는 설명을 덧붙였다.

그는 “9억원 이상 주택은 우리나라 최상위 5%에 해당하는 주택이라고 보면 될 것 같다. 15억원 이상의 주택은 25% 정도. 30억원이 넘는 초고가 주택의 경우 30% 정도가 상승했는데 약 1% 정도에 해당하는 비율이다”고 말했다.

이어 “시세가 약 26억원 정도인 주택의 경우 금년도에 내야할 재산세와 종부세를 합한 보유세의 총액이 약 1600만원 정도다. 이 경우에도 10년 이상 보유를 하고 있거나, 60세가 넘는 분들에 대해서는 종부세 세공제가 들어간다. 그러면 최대 70%까지 종부세 부분에 대해서는 세액 감면이 되겠다. 이 부분에 대한 부담은 줄어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다주택자들의 경우 종합부동산세가 누진과세가 되기 때문에 세부담은 상당히 늘어난다.

예를 들어 총액이 70억 정도 되는 다주택자의 경우, 8500만원 정도의 보유세를 내야한다. 보유세라는 것이 금년도 6월 1일 기준으로 집을 소유하고 있을 때 부여되는 것이기 때문에 6월 이전에 다주택자들이 일부를 매도를 할 경우에 세 부담을 줄일 수 있고, 작년 12.16부동산 대책을 통해 다주택자 양도세에 대한 한시적인 중과유예 조치를 발표했기 때문에 양도세와 보유세를 줄일 수 있다.

박 차관은 “우리나라의 집값 대비 보유세, 즉 실효세율은 약 0.16% 정도 되는데 OECD평균이 약 0.4%, 미국의 경우 1%가 넘는다”며 “비교적 취득세 등을 높게 메기고 있는 나라에 대해서도 보유세 부담은 약 0.5% 이상은 대부분 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러 공제제도가 함께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 세금이 높다라는 것은 사실과 다른면이 있다”며 “우리나라 17개 시·도 중 9개 시·도의 공시가격 떨어졌고 3억원 이하 공시가격이 2%정도 낮춰지고, 9억원 이하도 2% 이내로 나왔다. 세 부담은 작년과 비슷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