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KCGI 홈페이지 갈무리

[이코노믹리뷰=이가영 기자]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반도건설과 함께 ‘3자 주주연합’을 이루고 있는 KCGI가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을 경찰에 고발했다. 조 회장이 한진칼 주주총회 위임장을 받기 위해 일부 주주들에게 상품권을 제공했다는 것이 이들 주장의 골자다. 

KCGI는 19일 보도자료를 내고 “최근 한진칼이 의결권 대리 행사를 권유하면서 일부 주주들에게 상품권 등을 제공하며 조원태 한진칼 대표이사 측에 유리한 의결권 행사를 독려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하고 “이 같은 사실과 관련해 조 대표 등을 상법상 주주의 권리행사에 관한 이익 공여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KCGI는 “대법원은 대표이사가 사전투표와 직접투표를 한 주주들에게 무상으로 회사가 계산한 20만원 상당의 상품교환권 등을 제공한 행위가 상법상 주주의 권리행사에 관한 이익공여죄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며 “회사가 의결권 대리 행사를 위한 위임장을 받기 위해 일부 주주에게만 이익을 제공한 것은 상법이 금지하는 범죄행위”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들은 “조 대표 일가의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 대한항공 자가보험, 사우회 등이 지분공시를 회피할 수 있는 5% 이하로 한진칼 지분을 보유해왔다는 의혹이 있다”고도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사실과 관련해 지난 16일 금융감독원에 자본시장법에 따라 조 대표이사와 대한항공 자가보험, 사우회 등을 처벌하고 이들에 대한 행정 제재를 내려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