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화문 현대해상 본사 사옥. 출처=현대해상

[이코노믹리뷰=권유승 기자] 현대해상이 최근 저축상품으로 둔갑해 주로 팔리던 자사 치매보험 상품 영업을 중단했다. 초저금리시대를 빌미로 해당 상품(무해지환급형)의 최저보증이율 기능을 내세운 불완전판매가 횡행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치매보험, 종신보험 등에 주로 결합돼 출시되는 무해지환급형 상품은 보험료가 저렴한 대신 조기 해지시 해지환급금이 없어 저축이나 연금 목적으로는 부적합하다는 지적이다.

1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현대해상이 지난 12일 불완전판매 우려에 '하이플러스치매보험' 판매를 중단했다. 무해지환급형인 이 상품은 경도, 중증도치매 등을 보장하는 보장성보험으로 보험료가 저렴한 대신 해지환급금이 없다.

현대해상 관계자는 "무해지환급형에 대한 충분한 설명 없이 절판 마케팅처럼 판매하는 사례가 있어서 상품 판매를 중단했다"며 "해당 상품은 치매보험의 메인 상품이 아니라 판매량은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메인 치매보험 상품인 '간단하고 편리한 치매보험'은 그대로 판매하고 있다"고 말했다.

영업이 중단 된 현대해상의 치매보험 상품은 주로 무해지환급형의 최저보증이율을 내세운 저축상품으로 둔갑돼 판매된 것으로 알려졌다. 가령 초저금리시대에 2.25% 이상의 확정금리를 지급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납입완료 후 환급금이 은행 예금보다 많다는 등의 재테크를 유도하는 방식의 영업이다. 또 비과세 혜택에 강제저축성까지 있어 목돈이나 연금목적으로 가입하도록 추천하는 사례도 발생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무(저)해지환급형이란 보험계약 중도 해지 시 해지환급금이 적거나 없는 대신 표준형 상품보다 보험료가 저렴하게 구성된 형태를 의미한다. 만기까지 유지하지 못할 시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받지 못할뿐더러 보장성 보험에 집중된 상품이므로 저축 및 연금 목적으로는 가입이 부적합하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 출처=금융감독원

금융당국도 지난해 10월 무(저)해지환급 상품에 대해 소비자경보 ‘주의’ 단계를 발령한 바 있다. 해지환급금이 없는 무해지환급형 상품 판매가 급증하면서 불완전판매 등 소비자 피해 확산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는 치매보험, 종신보험처럼 불완전판매가 높은 무해지환급형의 상품일 경우 민원발생 가능성도 커진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치매보험이나 종신보험은 실질적으로 보장을 받기 위한 연령대가 높아 가입을 만기까지 유지하기가 쉽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보험사들의 민원 건수는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해 하반기 손보사 전체 민원 건수는 9194건으로 전년 동기 7905건 대비 16.3% 증가했다. 같은 기간 현대해상의 민원건수는 1458건으로 전년 동기 1093건 대비 33.4% 늘었다. 현대해상의 보유계약 십만건 당 환산 민원건수는 8.76건으로 전년 동기 6.95건 대비 26.0% 증가했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무해지환급형은 보험료가 일반 상품보다 저렴해 만기까지 계약만 유지한다면 가입자에게 유리해 불완전판매 등 잘못된 영업만 아니면 상품자체가 나쁘다고는 볼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