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KCGI 홈페이지 갈무리

[이코노믹리뷰=이가영 기자]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반도건설과 함께 '3자 주주연합'을 구성하고 있는 KCGI가 27일 한진칼 주주총회를 앞두고 자사에 대한 악의적인 허위사실이 퍼지고 있다며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KCGI는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한진칼의 정기 주주총회를 앞두고 KCGI가 공매도 세력과 결탁해 의도적으로 한진칼의 주가를 하락시키고 있고 KCGI의 투자자금은 중국 자본이라는 허위사실이 인터넷 등에 유포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이러한 루머는 사실무근이며 악의적인 루머 양산이 계속될 경우 이번 주 중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의 형사 고소, 손해배상청구 등 필요한 법적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KCGI는 “보유 중인 한진칼 주식으로 공매도를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면서 “보유 중인 주식을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보유주식에 대한 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사항을 공시해야 하는데, 공시의무를 위반하고 공매도를 하기 위해 보유주식에 대한 담보계약 또는 대차계약을 체결할 경우 법령 위반에 따른 무거운 제재를 부과받게 된다”고 반박했다.

이어 “한진칼의 주가가 하락하게 되면 KCGI 측이 보유 중인 주식의 가치가 직접적으로 하락하고, 이를 통해 주식담보대출을 받아 담보비율도 불리해진다”며 “공매도를 통해 일부러 주가를 낮출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KCGI의 투자자금은 중국 자본이라는 소문도 사실과 무관하다”며 “KCGI는 산하 사모펀드(PEF)를 만들 때 관련 투자자 현황을 모두 금융감독원에 국내 투자자로 구성됐다고 보고했고 공정위 기업결합신고 과정에서도 투자자 중 항공산업과 관련이 있는 자가 있는지, 독과점 관련 이슈가 있는지를 심사하면서 국내 투자자로 구성됐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KCGI는 “오히려 최근 델타항공이 한진칼 지분 보유 비율을 15% 가까이 늘리면서 대한항공과의 조인트벤처(JV) 수익 배분 방식 등을 통해 경영권 전반에 부당하게 관여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