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권일구 기자]서울 강남3구, 강북권의 마·용·성(마포, 용산, 성동), 경기 하남, 광명, 수원 영통 등 9억원 이상의 고가 주택이 즐비한 지역에 공시가격 인상이라는 악재가 더해졌다.

이들 지역은 최하 16%~최고 25%까지 공시가격이 상승됐다. 이는 9억원 이상의 고가 아파트를 주요 대상으로 공시가격에 대한 형평성과 균형성을 확보해 시세와 격차를 줄이기 위함이다.

실제 1주택자의 경우를 들어 보유세를 시뮬레이션 한 결과, 서울 강남구 소재 한 아파트는 지난해 공시가격이 11억4400만원이었지만, 올해는 15억9600만원으로 4억5200만원이 상승했다. 이에 따라 보유세도 414만7000원에서 올해 602만8000원으로 약 45% 상승한 금액을 내야한다.

박진규 세무사님과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1층을 예를 들어 살펴보면, 지난해 1월1일 기준 공시가는 9억3600만원으로 종부세 등(재산세, 지방교육세, 도시계획세, 종합부동산세, 농어촌특별세) 총 286만5888원의 세금을 냈다면, 올해는 13억700만원으로 인상돼 종부세 등 총 584만7576원으로, 작년에 비해 298만1688원을 더 내야한다.

또 개포동 레미안프레스티지 201동 1층의 경우 지난해 1월1일 기준 8억9600만원으로 종부세 등 257만7120원에서, 올해는 12억5100원으로 종부세 등 530만568원을 내야한다.

이처럼 공시가 현실화가 생각 보다 높게 반영되면서, 정부의 불신으로 인한 반발과 이의 신청이 봇물을 이룰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고가 아파트에 대한 보유세 상승 등 세금 부담이 세입자에게 전가 될 수 있다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공시지가 현실화가 생각 보다는 높게 나왔다”며 이로 인한 이의 신청이 봇물을 이룰 것으로 예상했다. 권대중 교수는 “이번 공시가 상승으로 전세가 월세로 전가되는 것은 코로나19 사태로 부동산 시장의 상황이 좋지 않은데다가 저금리이기 때문에 반 전세나 월세로 가속화 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권 교수는 “문제는 강남을 비롯한 주요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랐던 지역의 경우, 세수 부담감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단기적이기 보다는 중장기적으로 미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이어 “이들 지역의 가격은 계속 오를 텐데, 부동산 시장이 코로나19로 안 좋아 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격이 이렇게 상승한다고 하면 아마도 정부에 대한 불신, 또는 여러 가지 형태로 반발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결국 월세로의 전환이 늘어날 수 있으며, 세입자에게 부담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문상동 구도 D&C 대표는 역시 “정부가 지속적으로 부동산 규제를 많이 하고 있다. 그런데 표면상으로 보면 세금을 많이 걷겠다는 의도가 다분하다. 하지만 이렇게 공시가격을 현실화하고 보유세 등 세금을 올린다고 해서 부동산 가격이 잡힐까? 전혀 그렇지 않다”고 강조했다.

문상동 대표는 “현금 부자들의 경우 인상된 만큼의 세금을 내도 별 문제는 없다. 다만 문제는 전세가가 상승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며 “세금이 늘어 난 만큼 그 부분을 충당하기 위해서 전세나 월세를 올리는 비율이 크게 증가할 것이다”고 지적했다.

그는 “있는 사람들은 이제 집을 한 채 더 사는 것보다, 있는 집을 처분하고, 똘똘한 집 한 채를 통해 전세가 아닌 반전세나 월세로 돌려서 임대수익을 보는 것이 훨씬 낫기 때문이다. 세금은 내고 금리는 낮으니, 월세로 돌리면 수익률만 해도 은행 이자보다 높은데. 금리가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전세를 월세로 돌려 결국 전세물량이 줄고 월세가 크게 늘 것이다. 이는 결국 서민들이 내집마련 하는 것이 더욱 어려워진다는 의미를 뜻한다”고 분석했다.

▲ 전국 최고 10위 공동주택가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