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강수지 기자] 금융당국이 공매도 금지 예외 적용을 받는 시장조성자의 의무를 완화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공매도를 금지한 것과 관련한 추가 조치로 호가 제출 등 시장조성자 제도의 일부 내용을 변경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공매도 금지 예외 적용을 받는 시장조성자의 공매도를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이다.

금융위는 지난 16일부터 6개월 간 공매도 금지 조치를 단행했다. 그러나 공매도 거래는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이는 시장조성자가 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거래가 부진한 종목의 유동성을 높이기 위해 시장조성자에 대한 예외규정이 있어 일부 기관투자자들은 공매도 거래를 여전히 할 수 있었던 것이다.

한국거래소는 이 때문에 시장조성 의무와 관련된 공매도를 최소화하기 위해 시장조성 의무 내용을 변경하는 등 추가 조치를 시행했다.

공매도 금지 기간인 6개월 간 시장조성자의 시장조성 의무시간, 의무 수량, 호가 스프레드 등을 기존의 절반 수준으로 완화했다. 이는 지난 16일부터 소급적용된다.

만일 시장조성자가 공매도를 줄이기 위해 시장조성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도 이로 인한 불이익은 없을 예정이다.

시장조성자는 유동성이 필요한 종목의 거래가 원활하도록 주식을 빌려 매수와 매도 호가를 제시한다. 따라서 이들은 거래소와 시장조성계약을 맺고 일정 종목에 대해 일정 시간 동안 지속해서 호가를 제출한다.

즉 시장조성 과정에서 헤지(위험회피)를 위해 공매도를 하는데 금융당국은 이를 투기 목적으로 해석하지 않아 예외적인 공매도가 허용됐다. 그러나 개인투자자와 일부 시민단체는 시장조성자의 공매도 악용에 따른 주가 급락을 우려했다.

금융위는 향후 일별 거래실적을 분석해 공매도 증가 요인을 파악하고 공매도 규모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또 공매도 금지를 악용한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에 대한 심리와 조사도 강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