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이가영 기자] 참여연대와 채이배 민생당 의원 등이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횡령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최근 채이배 민생당 의원이 제기한 항공기 구매 리베이트 의혹 때문이다.

18일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민주노총, 민변 민생경제 위원회는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 회장과 조 전 부사장을 고발한다고 밝혔다.

앞서 채이배 민생당 의원은 지난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프랑스 고등법원이 승인한 합의문을 공개하고 “에어버스가 세계 유수기업에 항공기를 납품하는 과정에서 리베이트를 줬다는 내용이 있다. 여기에 대한항고도 포함된다”며 “최종적으로 누구의 돈인지 밝혀야 한다” 지적한 바 있다.

이들 단체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에어버스와 지난 1996년 12월, 1998년 3월, 2000년 2월, 세 차례에 걸쳐 A330 항공기 10대 구매 계약을 체결하면서 총 174억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지급받았다는 의혹이 있다.

대한항공 고위임원 등이 에어버스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을 당시 조 회장과 조 전 부사장은 모두 대한항공의 등기이사로, 이러한 행위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했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 이들 단체의 주장이다.

김남근 변호사는 기자회견에서 “항공기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대가로 리베이트를 받는 관행이 있었다”며 “이 관행으로 인해 회사는 손실을 입고, 소비자들은 고가의 항공료를 내게 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정상 회사라면 진상조사를 열고 그 결과에 따라 책임을 물어야 하는데 대한항공은 이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검찰 조사를 통해 관련자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고발 취지를 밝혔다.

채이배 의원도 “의혹을 제기한 지 2주가 지났지만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는지, 진행상황 등이 확인되지 않는다”며 “주주총회를 앞두고 경영권 다툼이 ‘점입가경’인 만큼 검찰 수사를 통해 의혹이 해소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상영 참여연대 변호사는 “프랑스 검찰 등의 조사로 모두 사실 관계가 확인돼 리베이트는 인정된 사실”이라며 “리베이트로 받은 돈이 대주주 일가에게 흘러 들어갔으면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기 때문에 검찰은 이를 밝혀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오후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은 리베이트 의혹과 관련해 불법적 의사 결정에 관여 한 바가 없다고 긴급하게 입장문을 냈다. 

조 전 부사장은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원을 통해 입장문을 내고 “항공기 구매 리베이트 건은 있어서는 안 될 부끄러운 일”이라며 “이번 사태에 대해 창업주 일가의 일원으로서 무한한 책임을 느낀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리베이트 의혹에 대해서는 강경하게 선을 그었다. 그는 “항공기 리베이트와 관련 어떤 불법적 의사결정에도 관여한 바가 없다”며 “이번 사건에 관여된 사람들은 진실을 밝히는 과정에 성실히 임해야고 향후 위법행위가 드러날 시 그에 상응한 책임과 처벌도 감수해야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