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이코노믹리뷰 박재성 기자

[이코노믹리뷰=권일구 기자]국토교통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고자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 유예조치를 7월28일까지 3개월 연장했다. 재개발·재건축조합 및 주택조합의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과 관련해 조합이 무리하게 총회를 개최할 경우, 코로나19 집단 감염 및 지역 사회 확산에 대한 우려가 깊었기 때문이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10월28일까지 리모델링 주택조합을 제외 한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한 재개발·재건축 조합과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한 주택조합이 오는 4월28일까지 입주자 모집 신청 공고를 한 경우,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 받지 않는다. 하지만 일부 정비사업장의 경우, HUG(주택도시보증공사)와의 분양가 합의가 지연된데다가, 예상치 못한 코로나19의 펜데믹(세계적 대유행)으로 분상제 시행 연기를 요청해 왔고, 이를 국토부가 받아 들인 결과다.

이런 와중에 지난 16일 한국은행이 임시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인하하면서 사실상 제로금리 시대가 시작됐다. 이는 코로나19 사태로 얘기치 못한 경제 불황으로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심리가 깔렸다. 하지만 부동산 시장의 활성화를 기대하기에는 금리인하도 힘을 못 추는 분위기이다. 그나마 분상제 시행이 연기되면서 잠깐 숨통이 트인 정도의 상황이다.


건설업계, 분양제 연장 환영


일단, 건설업계에서는 이번 분상제 시행 연장을 놓고 환영한다는 분위기다. 그동안 둔촌주공 등 정비사업장은 HUG와 분양가에 대한 충분한 협의를 보지 못했으나, 이번 시행 연장으로 그 만큼 시간을 벌어서다.

하지만 분상제 연장이 부동산 시장의 활성화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는 분위기다. 일부 분상제 시행 일자를 코앞에 뒀던 대단지 정비사업장에게는 수혜가 될 수 있지만, 코로나19로 인한 하방압력이 더 큰 이유다. 단기적 활성화가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부동산 규제의 완화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이동주 한국주택협회 산업본부 부장은 “코로나19 사태 등의 여파로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장에는 영향이 가장 컸다. 코로나로 총회자체가 어려운 점이 있었는데 분양가상한제 시행이 연기 되면 현재 진행되는 사업들은 시간을 벌 수 있다”며 “정비사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평가했다.

이동주 부장은 “일부 정비사업장의 경우 사실 시간이 없다보니 HUG와 제대로 분양가에 대해서 협의를 못하고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 문제점이 발생했다. 하지만 이번 분상제 연장으로 협의 할 시간을 좀 더 갖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분양가 상한제의 가장 핵심은 바로 분양가 협상이다. 아니면 무조건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받아야 했다. 협의할 시간을 벌었다. 14개 사업장 정도가 대상이었는데 이렇게 되면 사업장이 조금 더 늘어 날 수는 있을 것이다”고 덧붙였다.


부동산 시장 활성화엔 역부족


문상동 구도 D&C 대표는 “코로나19로 인한 국내·외 경기가 이례적일 만큼 침체되어 있다. 특히, 3억원 이상 집 구입시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하는 등 부동산 시장은 규제로 더욱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 그런데 이것보다도 더 강력히 발목을 잡는 것이 바로 분양가 상한제 시행이었다”고 지적했다.

문상동 대표는 “하지만 분상제 시행이 연기됐다고 해서 특별하게 부동산 시장이 활성화 되지는 않을 것이다. 일부 분상제 시행 기일이 다가왔던 재건축·재개발 단지의 경우 수혜가 예상된다”며 “현 상황에서 이러한 정비사업장 마저 규제를 하다보면, 수요·공급의 붕괴가 일어난다. 숨통을 트여 줘야 하는데 그 중 하나가 바로 민간주택 분양가 상한제 기간 유예이다”고 평가했다.

이어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의 규제를 그나마 완화 시켜준 것이 이번 키포인트다. 이를 통해 자금들이 부동산에 쏠림으로써 어느 정도의 경기 활성화도 가능할 것이다”며 “시장에서는 호응 받고 재건축·재개발 조합은 사업을 빨리 진행하려고 할 것이다. 상한제를 적용 받느냐 아니냐는 완전히 틀리다. 이번 상한제 연기로 인해 정비사업장의 물량 공급도 빨리 진행되고 청약률도 좋아질 것이다”고 판단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분상제 시행 연기가 기폭제가 돼서 (부동산)시장 하방 압력을 막겠다? 물론 안하는 것보다는 나을 것이고 하방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는 있다”며 “하지만 이를 통해서 수혜를 받는다. 지금은 수혜에 대한 얘기를 할 단계는 아니라고 본다. 몇 개단지는 혜택을 보고 있지만은 그것만으로는 부동산시장의 하방 압력을 막을 수가 없다. 가격 자체가 아주 비정상으로 가고 있는 위기 상황으로 봐야하기 때문에 단지 분상제를 연장했다고 해서 부동산 시장이 좋아진다, 나빠진다 판단은 아직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 역시 “분양가 상한제 시행 연기로 일부 대단지의 경우 수혜를 볼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친다고 못한다”며 “오히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 될 때 시장의 하방 압력이 더욱 걱정이 되며, 이 사태가 장기화 되면 자영업자나 유동성이 부족한 기업들이 자산을 내놓으면서 부동산 가격이 하락세로 접어들 수 있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