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권일구 기자]형평성과 공정성 제고를 위해 발표한 ‘2020년 부동산 가격공시 및 공시가격 신뢰성 제고방안’에 따라 ‘19년 말 시세에 시세구간별 현실화율 기준을 적용한 공동주택 공시가격 열람이 19일부터 시작된다.

1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공기사격 현실화율은 전국 평균 69%이며,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은 전년 대비 5.99% 증가했다. 올해 1월1일 기준 공동주택 1383만 가구의 공시가격에 대한 소유자의 열람 및 의견청취 절차는 3월19일~4월8일까지 시행한다.


9억원 미만 주택 현실화율 지난해 수준 유지


 

공동주택 공시가격 산정방식은 2020년 공시가격=2019년말 시세×(2019년 현실화율+α)이다.국토부는 가격대와 현실화율 수준을 고려해 현실화율을 제고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르면 공동주택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시세 9억원 미만의 주택은 작년 1년간 시세변동분을 반영하되, 현실화율은 작년 수준을 유지토록 했다.

시세 9억~15억원의 공동주택은 현실화율 70% 미만의 주택을 대상으로 현실화율 70%를 상한으로 하고, 15억~30억원은 75% 미만, 30억원 이상 주택은 80%미만으로 현실화율을 상향했다.

또 시가격의 형평성과 균형성 확보를 위해서 ▲동일단지 내 평형간 역전 ▲시세 차이 대비 공시가 격차 과다 해소를 위해 미세한 조정을 실시했다. 예를 들어, 큰 평형 기준, 시세가 9억원 이상이면 큰 평형 현실화율을 상향하고, 9억원 미만이면 작은 평형 현실화율을 하향하는 식이다. 또 시세와 공시가격 격차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동일단지, 동일평형 주택의 최저시세와 최고시세 사이에 9억원, 15억원, 30억원이 포함될 경우, 같은 단지 내에서도 적용되는 현실화율이 달라지게 되고, 시세 격차보다 공시가격 격차가 크게 발생해 왔다. 이에 9억원 경계에 있는 주택은 현실화율을 미세하게 하향조정하고, 15억~30억원 경계 주택은 상·하향해 시세 대비 공시가격 격차가 과도하지 않도록 조정한 것이다.

이번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율은 서울이 전년대비 14.75%로 가장 컸고, 이어 대전 14.06%, 세종 5.78%, 경기 2.72% 순이다. 현실화율이 제고되지 않은 시세 9억원 미만의 공시가 변동율은 1.97%로 전년도 2.87%보다 감소했고, 3억원 미만의 주택은 올해도 공시가격이 하락했다. 반면 9억원 이상 주택의 공시가격 변동율은 21.15%로 15억원 이상 공동주택에 대한 강도 높은 현실화율 제고에 기인한 만큼, 시세가 높을수록 공시가격 변동률도 크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수도권에 거주하는 1주택자가 9억~12억원미만 아파트 소유자 중 ‘19년에는 공시가격이 5억8000만원인 아파트의 경우 보유세 120만원과 건보료 16만5000원을 냈다면, ’20년에는 공시가격이 6억8000만원으로 상향되고, 보유세 150만원, 건보료 17만5000원으로 인상된다. 이때 보유세(재산세+종부세)는 1세대 1주택자로 재산세와 지방교육세 등 관련 부가세, 종합부동산세를 합산한 금액이다. 또 건강보험료(건보료)는 지역가입자로 주택 외 재산 및 소득 없이 배기량 2000cc자동차 1대를 보유한 가정이다.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A단지 전용면적 84.95㎡를 소유한 경우를 살펴보면, 지난해 1월1일 공시가격은 19억4000만원으로 보유세 1123만원을 납부했다. 그러나 올해 이 단지의 공시가는 25억7400만원으로 이에 따른 보유세 1652만5000원을 납부해야 한다.


공동주택 현실화율 69%, 9억원 이상 현실화율 상승


전국 공동주택의 현실화율은 69%로 전년 대비 0.9%포인트 상승했는데, 시세 9억원 미만 1317만 가구는 전년과 비슷한 수준이다. 9억~15억원 43만7000가구는 전년 보다 현실화율이 2~3%포인트, 15억원 이상 22만6000가구는 7~10%포인트 증가했다.

국토부는 그 동안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어 왔던 고가주택에 대한 현실화율이 더 낮았던 문제를 해소했다고 평가했다.

한편, 국토부는 올해 하반기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마련해 부동산의 유형별, 가격별, 지역별 형평성을 확보하면서 적극적으로 공시가격의 현실화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연구용역에 착수했으며, 목표 현실화율, 제고방법, 도달시기 및 조세·복지제도 등에 대한 영향도 검토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김영한 토지정책관은 “이번 공시가격(안)은 사전에 산정기준을 공개하는 등 투명하게 조사·산정됐다”며 “전체 공동주택의 95%에 해당하는 9억원 미만은 시세 변동을 반영하는 수준으로, 이에 반해 고가주택은 현실화율을 제고함으로써 현실화율 역전현상과 평형간 역전현상도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적기에 현실화 로드맵을 수립해 공시가격의 근본적인 현실화 및 균형성 제고를 추진할 것이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