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우주성 기자] 포스코건설이 중소기업간의 출혈경쟁을 초래한다는 비판을 받아온 ‘최저가 낙찰제’를 국내 건설사 최초로 폐지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최저가 낙찰제는 공정성으로 인해 산업계 전반에서 활용됐지만, 중소기업들의 저가 수주 경쟁을 유발로 인한 수익성 악화 등의 문제가 지적되어 왔다. 저가로 수주로 인한 무리한 공사진행으로 시공 품질의 저하와 안전재해 발생 등의 문제가 이어지면서 중소기업과 원청사에도 위험부담으로 작용했다는 평가다.

포스코건설은 이에 따라 중소기업이 합리적인 수익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저가 낙찰제’를 폐지하고 ‘저가제한 기준금액’을 설정해 이보다 낮게 제시한 입찰자를 배제하는 ‘저가제한 낙찰제’를 도입할 방침이다. 저가제한 기준금액은 발주예산 내에서 최저가를 제외한 입찰금액 평균과 발주예산을 합산한 평균가의 80%로 산정된다.

포스코건설은 무리한 저가낙찰로 발생할 수 있는 공사품질 저하, 안전사고 등 기회비용을 고려하면 최저가 낙찰제 폐지로 인한 긍정적인 효과가 더 크다고 판단하고 있다. 포스코 건설은 “공사에 참여하는 중소기업들이 재무적 안정성을 기반으로 고용안정과 기술개발, 안전시설 투자 등을 활발하게 추진한다면 기업시민 차원의 포스코그룹 경영이념에 걸맞게 산업 생태계 전반의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포스코건설과 지난 15년간 거래를 맺어온 이준희 김앤드이 대표는 “저가제한 낙찰제 덕분에 앞으로 많은 중소기업들이 무리한 경쟁을 피하고, 적정 이윤을 낼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면서 “저가제한 낙찰제와 같은 상생협력 제도가 많은 기업에서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포스코건설은 지난 2011년부터 대출금리를 1% 가량 우대받을 수 있도록 상생협력 편드를 운영해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투자와 재무건전성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지난해 3월부터는 국내 건설업계 처음으로 담보력이 부족해 시중은행에서 자금조달이 어려운 중소기업들을 위한‘더불어 상생대출’ 지원 프로그램도 운영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