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19일부터 모든 입국자에 대해 특별입국절차를 적용한다. 사진=박재성 기자

[이코노믹리뷰=최지웅 기자] 정부가 오는 19일부터 모든 입국자에 대해 특별입국절차를 적용한다. 외국인은 물론이고 내국인도 특별입국절차 적용 대상이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에 대응하고 최근 국내 입국자 가운데 유증상자와 확진환자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19일 목요일 0시부터 우리나라로 입국하는 모든 입국자에 대해 특별입국절차를 확대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이어 김 1총괄조정관은 "최근 코로나19의 전 세계적인 대유행으로 유럽뿐만이 아니라 미국, 아시아 지역 등 확진환자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국내로 입국하는 모든 입국자에 대해 보편적으로 특별입국절차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지난 15일까지 보고된 해외유입 확진 사례 44건 가운데 중국에서 14명, 아시아 국가에서 14명, 유럽 지역에서 16명으로 나타났다.

김 1총괄조정관은 "다양한 해외 지역으로부터의 새로운 확진환자 유입을 막는 것이 중요한 상황"이라면서 "최근 사나흘간 해외에서 입국한 우리 국민들 가운데 6명이 확진자로 검역과정에서 진단되는 등 해외유입 차단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별입국절차를 밟는 입국자는 발열체크, 유증상자 격리, 자가진단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14일간 감염 관리 등의 조치를 적용 받는다.

김 1총괄조정관은 "특별입국절차가 보편적으로 확대·실시되면 우리나라에 입국하는 모든 입국자는 건강상태질문서와 함께 특별검역신고서를 작성해야 한다"며 "국내 체류 주소를 제출하고 핸드폰 등 개인 연락처를 확인한 후 모바일 자가진단앱을 설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입국검역을 강화함에 따라 검역관, 국방부의 군의관과 간호인력, 행정인력 등 약 73명의 인력을 배치할 계획이다. 또 유증상자 발생규모가 늘어날 것에 대비해 임시격리시설을 추가 확보하고 임시격리시설에 군의관과 지원인력 15명을 배치한다.

이와 함께 입국자들의 대기시간을 줄이기 위해 자가진단앱에 전화번호 인증체계를 도입하고 다국어 서비스 기능도 추가한다.

김 1총괄조정관은 "특별입국절차 확대로 입국절차가 까다로워지고 대기시간 증가 등 불편이 있겠으나 국민과 외국인 입국자분들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