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금융감독원

[이코노믹리뷰=강수지 기자] 금융당국이 금융권 콜센터의 코로나19 집단 감염 예방에 나섰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콜센터의 집단감염 위험을 근본적으로 줄이기 위해 사업장 내 밀집도를 기존 대비 1/2로 낮추겠다고 13일 밝혔다.

금융당국과 금융협회는 이날 회의를 열고 지난 12일 발표된 중앙재난대책본부의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사업장 집중관리 지침’의 주요내용을 금융권에 전파했다.

이에 금융권 콜센터 상담사들은 한자리씩 띄어 앉거나, 지그재그형으로 자리를 배치받을 예정이다. 상담사 간의 이격거리는 1.5m 이상이 확보되며, 상담사 칸막이는 최하 60cm 이상이 유지될 방침이다.

만일 사업장 내 여유공간이 부족해 이 같은 조치가 불가능하다면 교대근무·분산근무·재택근무(원격근무) 등을 통해 이에 준하는 공간을 확보한다는 게 금융당국의 계획이다.

또 콜센터 시설 내‧외부의 주기적인 환기는 물론 주 1회 이상 방역을 시행할 계획이다. 상담사에겐 마스크를 지원하고, 손세정제와 체온 측정기, 소독용 분무기 등의 방역물품도 비치한다.

이 같은 방역당국의 지침과 상기 대책은 금융회사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콜센터뿐만 아니라 위탁 콜센터 등에서도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관리할 방침이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방역당국의 지침과 상기 대책의 이행과정에서 콜센터 직원들의 고용과 소득안정 유지를 위해 최대한 노력할 계획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행과정에서 상담 대기시간 증가 등 국민들의 불편이 발생할 수 있으니 콜센터에 연결하는 국민들은 홈페이지 안내 혹은 ARS 안내를 시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금융협회는 코로나19 대응 기간 동안 시급하지 않은 상담과 민원 전화를 자제해 달라는 캠페인을 전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