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대한항공

[이코노믹리뷰=이가영 기자] 대한항공 사우회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등으로 구성된 3자 연합이 제기한 대한항공 자가보험, 사우회의 한진칼 주식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항공 지역별 사우회 회장단은 13일 사내 인트라넷에 성명을 내고 “대한항공 사우회는 건전한 사내 동호회 활동 등을 통해 직원들 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직원 복지사업을 수행하는 직원들의 자치적 모임”이라며 “사우회가 보유한 주식의 의결권 권리를 침해하려는 주주연합의 행태에 강력한 분노를 표한다”고 했다.

3자 연합은 전날 대한항공 자가보험, 사우회 등이 보유한 한진칼 주식 약 3.8%에 대해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를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힌 바 있다. 

3자 연합은 대한항공 자가보험, 사우회는 대한항공이 직접 자금을 출연했고, 임원들도 대한항공의 특정 보직 임직원이 맡고 있다며 사실상 조원태 회장의 특수관계인이라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한항공 자가보험, 사우회가 보유한 한진칼 주식은 조 회장이 자본시장법에 따라 대량보유변동보고 시 합산해서 보고해야 하는 특별관계자의 것인데도 불구, 대량보유변동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사우회 회장단은 “이번 가처분 신청은 자신들이 한진칼 주주총회에서 주주들의 지지를 받기 어려운 상황을 모면하고자 사우회를 비방하면서 무리하게 제기한 비열한 꼼수”라며 “사우회는 사원들의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조직으로서 우리가 보유한 권리행사에 대해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오로지 대한항공 전체 임직원의 의사에 따라 행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를 막고자 하는 외부 세력의 일체의 시도에 대해 반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대한항공 사우회는 또한 오는 16~23일 대한항공 전체 임직원을 대상으로 사우회 보유주식 의결권 행사를 위한 전자투표를 진행한다고 공지했다.

대한항공 자가보험도 13일부터 20일까지 사내 인트라넷의 전자투표 시스템을 통해 한진칼 정기 주주총회에서 다뤄지는 안건별 찬반 의견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