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장영일 기자] 금융당국이 오는 16일부터 6개월간 전체 상장종목에 대한 공매도를 금지한다. 또 상장사들의 하루 자기주식 매수 수량 한도도 완화해주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오후 4시 임시금융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시장안정조치를 시행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16일부터 9월15일까지 6개월간 유가증권, 코스닥, 코넥스시장 전체 상장종목에 대한 공매도가 금지된다.

자본시장법 및 시행령을 보면 증권시장의 안정성 및 공정한 가격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거래소가 금융위 승인을 거쳐 공매도 제한이 가능하다.

공매도는 주식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매도 주문을 내는 것을 말한다. 공매도는 주가가 떨어질 것을 예상할 때 시세차익을 노리는 방법이다. 그러나 주가를 떨어뜨리는 방향으로 시장조작을 벌일 가능성이 높아 국가별로 엄격한 제한을 두는 경우가 많다.

과거 전체 종목에 대한 공매도를 금지한 사례는 두 차례 있었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했던 2008년 10월부터 2009년 5월31일까지 8개월간 전면 공매도가 금지됐었다. 최근엔 유럽재정위기를 겪었던 2011년 8월10일부터 그해 11월9일까지 3개월간 공매도가 전면 금지됐다. 특히 금융주에 대해선 2008년 10월부터 2013년 11월13일까지 약 5년간 공매도가 금지된 바 있다.

금융위는 "지수 하락세가 지속되고, 변동성이 급증하면서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의 공매도 거래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세계적 주가 급락으로 시장불안심리가 증폭됨에 따라 시장 전체적으로 과도한 투매 등이 발생할 우려가 커졌다"고 밝혔다.

실제 지난해 하루평균 공매도 거래대금은 3180억원이었지만 올해 2월까지 4527억원으로 치솟았다. 특히 3월11일엔 6632억원, 12일엔 8722억원에 달했다.

또 금융위는 16일부터 9월15일까지 상장기업의 1일 자기주식 매수주문 수량 한도도 완화하기로 했다.

기존엔 취득신고 주식수의 10%와 이사회결의전 30일간 일평균거래량의 25%로 하루 자기주식 매수수량을 제한했지만, 이제는 취득신고 주식수 전체가 가능하다.

아울러 증권사의 과도한 신용융자담보주식의 반대매매를 억제하기 위해 6개월간 신용융자담보비율 유지의무를 면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