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이가영 기자] 미국 정부가 한국 철강업체가 수출하는 도금강판에 대한 관세율을 인하했다. 한국의 저렴한 전기요금이 철강업계 보조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최종 판단한데 따른 것이다. 

12일 철강업계와 산업부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한국산 도금강판 2차 연례재심 최종 판정에서 0.00∼2.43%의 반덤핑 관세를 산정했다. 도금강판은 가전, 자동차 내외장재, 환기구 제작 등에 사용하는 철강제품이다. 

기업별로는 현대제철 0.00%, 동국제강 2.43%, 나머지 기업 2.43%다. 앞서 지난해 3월 1차 최종 판정에서는 최대 7.33%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 바 있다. 

현대제철의 경우 1차와 마찬가지로 0%가 나오면서 사실상 반덤핑 관세를 내지 않게됐고, 동국제강 등 다른 기업의 관세율도 소폭 낮아져 부담을 덜게 됐다. 

한국산 도금강판에 대한 상계관세는 0.44~7.16%의 책정됐다. 현대제철의 경우 0.44%로 반덤핑을 종결하는 미소마진(0.5% 이하)에 포함됐다.

이번 판정은 산무부가 한국의 저렴한 전기요금이 보조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데 따른 것이다. 상무부는 미국 제소자들의 요청에 따라 지난해 7월부터 한국전력이 발전 자회사로부터 저가로 전기를 구매해 간접보조금 형태로 국내 철강업계를 지원했는지 여부를 조사해왔다. 

이에 따라 상무부는 한국산 철강 후판에 대한 상계관세 연례재심 예비판정에서는 현대제철(0.49%), 동국제강(0.15%)을 비롯해 전 대상업체에 미소마진 판정을 내리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