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이가영 기자]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KCGI, 사모펀드로 이뤄진 3자 주주연합이 조원태 대표이사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한진칼 주식 합계 221만1629주(한진칼 주식의 약 3.8%)에 대해 의결권 행사를 금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 대한항공 리베이트 의혹으로 조 회장의 도덕성 흠집내기에 나서는 한편 지분율 확보 저지를 위해 총력을 가하는 모양새다. 

3자 연합은 12일 ‘대한항공 자가보험 등 의결권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과 관련하여 드리는 글’을 통해 “대한항공 자가보험, 사우회 등이 보유한 한진칼 주식 224만1629주는 조원태 대표이사가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온 주식임에도 불구하고, 그간 조원태 대표이사의 대량보유변동보고에 전혀 합산되어 보고되지 않았던 주식이므로 그 의결권 행사가 자본시장법령에 따라 당연히 금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설명에 따르면 대한항공의 자가보험은 임직원이 사망하거나 질병에 걸렸을 때를 대비하기 위한 보험으로서 직원들이 매월 일정금액을 내면 회사가 동일한 금액을 내 기금을 조성해왔다. 대한항공 사우회 역시 임직원들과 지역사회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설립된 단체로서 회사가 설립 당시 기본 자금을 출자한 단체다.

3자 연합은 “이들 단체들은 모두 대한항공이 직접 자금을 출연한 단체들이고 그 임원들과 대한항공의 특정 보직의 임직원이 담당하는 등 조원태 대표이사가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단체들로서 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이들 단체들은 금번 주주총회를 앞두고 구성원들 개개인의 실제 의사와는 관계없이 한진칼 이사회에서 주주총회 안건을 정하기도 전해 조원태 대표이사를 지지한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등 조원대 대표이사 의결권을 공동으로 행사할 것을 합의한 공동보유자 이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그들은 “대한항공 자가보험 및 사우회가 보유한 한진칼 주식은 조원태 대표이사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에 따른 대량보유변동보고시 합산해서 보고하여야 하는 그의 특별관계자의 것임에도 불구하고, 조원태 대표이사는 보고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들 단체들이 보유한 한진칼 주식들은 대량보유변동보고 위반으로서 자본시장법에 따라 의결권 행사가 금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3자 연합은 “더욱이 한진칼은 대한항공에서 인적분할 된 후 2014년 9월 23일 이사회 결의에 따라 한진칼을 지주회사로 전환하기 위하여 대한항공 주식을 현물출자를 받았는바, 직후인 10월 위 자가보험을 ‘지주회사인 한진칼 보유지분 강화로 경영안정성을 도모’한다는 이유로 회사의 결정에 따라 한진칼 주식으로 임의로 교체하였다”며 또한 “교체 시 금감원에 지분 공시 및 대외 노출을 피하기 위해 한진칼 보유주식 지분율을 5% 이하로 유지하도록 회사가 지시하기도 하였다”고 말했다. 

한편, 이들 주장이 나오고 한진그룹은 즉각 대응에 나섰다. 한진그룹은 “오늘(12일) 대한항공 자가보험은 오는 27일 오전에 열리는 한진칼 주주총회 안건에 대한 의결권 찬반 여부를 임직원이 직접 선택토록 하는 ‘불통일행사’를 실시하겠다고 입장을 밝혀왔다”고 전했다. 

이어 “오는 13일부터 20일까지 사내 인트라넷인 임직원정보시스템에 ‘전자투표 시스템’을 만들고, 한진칼 주주총회에서 다뤄질 안건별 찬반 의견을 받을 계획이며, 찬반 비중에 맞춰 의결권을 행사하게 된다”고 말했다. 덧붙여 “이미 대한항공 자가보험은 지난해부터 이와 같은 전자투표 시스템을 활용해 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