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이코노믹리뷰 DB

[이코노믹리뷰=노성인 기자] 최근 노래방·콜센터 등 사람들이 밀폐된 공간에서 비말을 통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하자,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고위험 사업장 공통 감염관리 가이드라인(지침)'을 배포하기로 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서울 구로구 콜센터에서 코로나19가 집단 발생함에 따라 근무환경이 감염에 취약한 사업장을 관리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가 됐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침방울(비말)로 인한 감염 위험성이 큰 사업장 및 시설에 적용되는 관리지침을 검토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침 등을 통해 밀집사업장에 재택·유연·온라인활용 근무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다. 더불어 출·퇴근 시간 및 점심시간 조정, 사무실 좌석 간격 조정 등 근무환경의 밀집도를 완화할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종사자·이용자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1일 2회 발열·호흡기 증상 자체 검진, 유증상자 출근 중단·업무배제, 종사자·방문자 목록관리 등을 시행할 방침이다.

윤 방역총괄반장은 "오늘(11일)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고위험 사업장의 공통 감염관리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노래방과 PC방, 클럽, 스포츠센터, 학원 등도 콜센터와 마찬가지로 비말을 통한 집단감염 가능성이 크다고 여겨, 소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는 사업 유형별 감염관리 지침을 마련해 배포할 계획이다.

다만 윤 방역총괄반장은 각기 다른 사업장의 특성과 사정을 고려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표준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사업장의 특성에 맞게 지침을 조정하는 부분은 따로 필요하다고 본다"며 "영업정지 등 강제조치 여부도 소관 부처에서 판단할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박원순 시장은 이날 "콜센터는 전국에 745개, 서울에만 417개가 있다"며 "콜센터는 집단감염에 취약한 사무환경이므로 사회적 거리 두기 등 권고를 따르지 않으면 시설 폐쇄 명령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