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강수지 기자] 과열종목으로 지정된 주식의 공매도 금지기간이 현행 1거래일(하루)에서 10거래일(2주)로 연장된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시장불안요인에 대응해 10일부터 오는 6월 9일까지 3개월 간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요건을 완화하고 공매도 금지기간을 대폭 강화한다고 이날 밝혔다.

이에 금융위는 당일 주가가 5%이상 하락한 코스피 종목의 공매도 거래대금이 평소 대비 3배(현재는 6배) 이상 증가했다면 해당 종목을 과열종목으로 지정한다. 코스닥은 그 기준을 2배(현재는 5배)로 낮췄다.

주가가 20% 이상 하락한 종목의 경우는 공매도 거래대금 증가배율을 코스피 2배, 코스닥 1.5배로 하는 지정기준을 신설한다.

이와 함께 과열종목으로 지정된 주식의 공매도 금지기간은 하루에서 2주로 늘어난다.

10일부터 변경된 기준(거래소 시행세칙)을 시행하며, 한국거래소가 장 종료 후 공매도 과열종목을 공표하면 다음날인 11일부터 2주간 공매도를 금지한다.

이 같은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는 비정상적으로 공매도가 급증하고 가격이 급락하는 종목에 대해 익일 하루 동안 공매도를 금지함으로 공매도 과열현상에 대한 투자자의 주의를 환기하고자 지난 2017년 3월 도입했다.

최근 코로나19 확산과 국제유가 급락에 따른 글로벌 경기둔화 우려 등으로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3월 들어서는 공매도 거래까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코스피의 경우 1일평균 공매도 거래대금은 지난 2019년 3180억원에서 올해 1월 3964억원, 2월 5091억원, 3월(2일~9일 기준) 6428억원으로 급증했다. 코스닥도 상황은 비슷하다.

이에 손영채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장은 “시장의 불안심리 증폭 등에 따라 주식시장이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경우 개별 종목의 특성에 따라 투매 등으로 인한 과도한 가격 하락이 발생할 수 있다”며 “최근의 시장 불안 요인에 대응하기 위해 이 같은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후에도 국내외 시장동향을 모니터링하면서 이미 마련된 컨틴전시플랜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신속·과감하게 취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