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박성의 진짜유통연구소 소장] 마스크 5부제 시행, 전세계적 마스크 부족 사태. 여전히 현재 진행형인 코로나19의 여파로 마스크만 바라보는 상황이 되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어디서나 쉽게 구하고, 어딘가에서 사은품으로 끼워주고, 관공서나 은행에서 그냥 나눠 주기도 했던 그 마스크가 이제는 귀한 몸을 넘어 각종 문제를 수면위로 올려 놓았다. 

KF94 마스크를 예를 들면 코로나 사태 이전에 대략 온라인 기준 500~600원 수준이고, 그 중에 프리미엄 제품이라고 하는 것들도 2천원을 넘지 않았다. 소위 덴탈마스크라고 하는 50매 들이 박스 상품은 4천원~6천원 정도로 장당 100원 수준이었다. 이런 제품들이 급격한 바이러스 확산으로 가격이 상승해서 KF94 마스크는 기본 3천원 이상, 덩달아 덴탈마스크가 기존 KF94 마스크 수준인 500원에서 최근에는 장당 1,500원에 거래되고 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그간 유통 시장을 주도하고, 몸집을 불려온 일부 이커머스 플랫폼들이 마스크 수요 폭증으로 생기는 여러 문제들에 대해 사실상 손을 놓고 전혀 대응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절대 공급이 부족한 상품의 가격이 오르는 것은 사실상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치자. 일시적으로 국내에서 벌어지는 상황도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사망자가 발생하는 질병에 대한 공포, 그걸 개인이 감당하기 위한 최소한의 수단인 마스크에 대한 수요는 폭발하지만, 생산량 자체가 부족한 만큼 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다. 

다만, 정상적인 판매와 구매가 끝난 경우에도 제대로 상품을 발송하지 않거나 일방적으로 취소하고 다시 가격을 올려서 재판매 하는 등의 일부 악덕 판매자들의 행위에 이커머스들은 거의 방관하는 수준으로 전혀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물론, '통신판매중개업'이라는 사업 범주 안에 있는 국내 이커머스 플랫폼의 책임은 판매자와 구매자 간의 '중개'까지다. 업태를 고려하면 국내 대부분의 이커머스 플랫폼들은 제품의 판매와 품질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아도 큰 문제는 없다. 그러나, 엄연히 판매자들에게 수수료를 받는 수익 모델이며 해당 플랫폼에 회원으로 가입한 후에 상품을 구매하는 고객들이 직접적으로 불편과 피해를 감당하고 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그 자체로 큰 문제다.

반면 지속적으로 시장을 잃어가던 오프라인 기반 유통업체들은 마스크 부족 사태 이전과 동일하게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 홈쇼핑사들도 기존 가격으로 최대한 판매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현재와 같은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유통플랫폼으로써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는 쪽은 온라인보다는 오프라인 쪽이 아닌가 생각한다. 상품을 직매입해 재고를 직접 관리하는 일부 온라인 플랫폼을 제외한 많은 이커머스 플랫폼들이 특수한 상황 앞에서 얼마나 소비자들에게 무책임할 수 있는지는 최근의 상황을 통해 드러나고 있다.   

이것은 플랫폼을 비난하거나 해당 플랫폼이 정상적인 거래를 위해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라 온라인을 바탕으로 한 중개 플랫폼이 가지는 일반적인 구조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함이다.

문제가 되는 판매자들은 많은 경우 새롭게 판매자 등록을 해서 급하게 마스크만을 취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기존에 일정 규모 이상으로 마스크와 관련 제품을 판매하던 판매자들은 플랫폼과 별개로 판매자 스스로의 신뢰도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은 그나마 다행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플랫폼은 그 자체로 관리에 기반해야 하고 개인의 신의성실이나 정직에만 기대서는 안된다. 

이미 소비는 온라인이 일상화되었고, 오히려 특별한 목적이 있는 경우에 오프라인 매장을 방문하는 정도 수준까지 왔다. 단순 중개를 넘어 신뢰 기반으로 작동할 수 있는 플랫폼의 최소한의 안전장치 그리고 불량 판매자에 대한 강력한 대응 프로세스가 금번 기회에 마련돼야 한다. 지금처럼 사후적으로 불량 판매자에 대한 판매 중단이나 페널티를 부여한다고 해도, 그 사이에 소비자는 불편을 겪게 되고 판매자는 또다른 판매 아이디를 통해 다시 판매를 진행한다면 달라지는 것은 없다.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중개플랫폼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책임을 지려는 자세가 필요하고 그를 위한 일부 법 개정이 필요하다. 

전자상거래에 다수가 진입해 가격, 서비스 경쟁을 펼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제한을 두는 것은 맞지만, 향후 더욱 많은 소비와 거래가 일어날 온라인 시장을 위해서 안전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질병, 재난 상황 하에서 필요한 물품들과 같은 특수 사안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일반적인 제품이라도 문제를 일으키는 판매자를 플랫폼이 직접 제재하고 전체 플랫폼 내에 공유하는 형태의 제한 장치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