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우주성 기자] 오는 13일부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라 서울을 비롯한 투기과열지구에서는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거래할 시 계획서 항목별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한다.

이와 함께 조정대상지역에서는 3억원 이상, 비규제지역에서는 6억원 이상의 주택을 거래할 때는 자금조달계획서 즉,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사실상 모든 주택을 구매할 시 증빙서류를 내야하는 셈이다.

한주희 예종세무그룹 세무사와 함께 새롭게 바뀌는 자금조달계획서와 증빙자료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알아봤다.

▲ 한주희 세무사

1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자금조달계획서 등의 세부 지침을 담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오는 13일부터 시행된다.

당초 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 이상 주택거래에만 적용되던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이하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이 13일부터는 조정대상지역내 3억원 이상, 비규제지역은 6억원 이상 주택거래에도 적용된다. 따라서 이에 해당되는 경우 관할 시·군·구 실거래 신고 시(30일 이내)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구입할 시에는 자금조달 계획서와 최대 15종 이상의 각종 증빙서류도 제출해야 한다.

▲ 개정 자금조달계획서 양식. 출처=국토교통부 공식 블로그

자금조달계획서의 경우 크게 다섯 가지 부분이 새롭게 개정되거나 신설됐다. 더욱 까다로운 신고 항목 등을 명시해 구체적인 자금 조달 출처를 확인하고 가려내겠다는 목적이다.

기존의 자금조달계획서와 달리 상속·증여 항목의 경우 금액 뿐만 아니라 자금을 제공한 제공자와의 인적 관계를 명시해야 한다. 차입금의 경우도 역시 차입금 제공자와의 관계 등의 사항을 체크해야 한다.

금융기관 대출액도 세부적으로 구분해서 적어야 한다. 기입 항목 역시 대출액 전체 합계는 물론 주택담보대출액, 신용대출, 그 밖의 대출 등으로 세분화된다. 현금 등 자산보유도 기존의 전체금액 이외에 보유현금과 그 밖의 자산으로 구별해서 신고하게 된다.

조달자금 지급방식은 새로 신설된 항목으로 주택 대금을 위한 지급의 방법 등을 적시해야 한다. 계좌이체, 보증금·대출 승계, 현금 및 그 밖의 지급방식금액 등으로 구체적으로 조달방법을 신고해야 한다. 해당 항목에는 지급 사유도 포함돼 현금 조달시 계좌이체 등을 사용하지 않은 이유를 밝혀야 한다.

한주희 세무사는 “기존에 금액만 기재해서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 관청이나 지자체 등이 직접 분석해야 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번의 자금조달 계획서 변경은 본인이 부동산을 취득하고 나서 취득신고하면서 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하는 단계부터 본인의 자금출처를 철저하고 명확하게 스스로 신고하라는 취지다. 또 행정기관 등에서 자금출처 등을 직접 구체적으로 확인함으로써 철저하게 확인 편법 증여 등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서울 등의 투기과열지구에서 9억원 초과 주택을 거래하는 경우 자금조달계획서에 기입된 항목별로 예금잔액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등의 증빙자료도 추가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기존에는 실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계획서만 제출하고, 사후적으로 의심거래에 한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도록 했었다.

▲ 투기과열지구 자금조달계획서 증빙서류 예시. 출처=국토교통부 공식 블로그

국토부에 따르면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시점에서 본인 소유 부동산의 매도계약이 아직 체결되지 않았거나, 금융기관 대출 신청이 이루어지지 않는 등 증빙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획 중인 내용을 자금조달계획서 항목에는 기재하고 증빙자료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잔금지급 등 거래가 완료된 이후 국토부 또는 신고관청이 증빙자료 제출을 요청하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한주희 세무사는 자금조달계획서의 준비시 유의사항으로 준비에 필요한 세부사항과 서류가 늘어난 만큼 미리 꼼꼼하게 개인에 맞는 관련 서류 등을 준비하고 자금조달계획을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한 세무사는 “본인 소득금액 증명 등 기본 사항 이외에도 신고자 개별로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세무사는 “예를 들어 상속이나 증여 등의 경우에는 상속세와 증여세 신고 사본 등이 필요하고, 금융기관과 관련한 채무 증명이나 타인을 통한 금액 차입의 경우라면 사인간의 채권·채무 계약서 등을 준비해야 한다”면서 “자금조달 계획서와 각종 증빙서류가 세부적으로 늘어난 만큼 사전에 증빙서류 등을 구비해 자금 출처 등에 이상이 있는지 확인한 후 부동산을 취득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