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장영일 기자] 금융당국은 코로나19 피해기업에 대한 신속한 금융지원을 위해 은행에 위탁하는 업무의 범위를 넓히기로 했다. 또 당국의 현장 점검 결과 금융사들이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에 '완화적인 여신 심사지침'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10일 금융위원회는 코로나19와 관련해 금융지원 현장점검 결과와 금융권 업무연속성 계획 점검결과를 발표했다.

금융위는 지난 3~6일 코로나19 피해기업 금융지원 집행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정책금융·은행·비은행 3개 팀으로 나눠 총 24개 지점 현장점검에 나섰다. 이중 소상공인 대출실적이 많은 기업은행 공덕동 지점과 신용보증기금 마포지점은 지난 4일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직접 점검했다.

점검 결과 금융지원과 관련한 보완 필요사항이 일부 제기됐다. 코로나19 피해기업의 자금신청이 지역신용보증재단(지신보) 등 보증부 대출에 집중(70~90%)되고 있으나, 보증심사가 길어져 자금공급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다. 대출서류 접수, 작성 안내, 현장실사 등 지신보 업무 일부를 은행이 위탁받아 수행 중이나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세훈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보증부 대출 심사와 관련 일부 재단이 신청 접수 등 제한된 범위에서 은행에 업무 범위를 위탁하고 있다"며 "이 범위를 접수 뿐 아니라 심사로 넓히는 것을 논의 중이며, 지원 인력은 단기 인원을 충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코로나19 이전에 심사 기간이 통상 2주 걸렸는데 최근에는 최장 2달까지 걸리고 있다"며 "지신보가 점포수가 제한돼 있고 소규모 인원이라 최근과 같은 신청이 폭주하는 경우 감당이 어렵기 때문으로, 이 부분에 대해 은행에 위탁이 되면 업무 부담은 분산화 될 것"고 말했다.

또 금융위는 신한은행의 완화된 여신심사 지침 내용을 소개했다. 신한은행은 신용등급을 '3단계' 상향조정한 수준으로 금리·한도 등 결정하고, 4월 내 만기도래 대출의 경우 일괄적으로 6개월 만기를 연장하고 있다. 또 원칙적으로 지점장 전결로 지원해 심사기간을 단축했다.

이밖에 금융사들은 개인사업자대출에 대해 비대면 만기연장을 실시하고, 창구업무는 신규지원에 집중하고 있었다. 시스템을 갖춘 일부 은행은 기업대출에 대해서도 비대면 만기연장을 시행 중이다. 보증부 대출 외에 은행자체 특별대출도 4~6등급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적극 취급하고 있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지난달 25일부터 지난 6일까지 금융인프라 기관, 금융회사 등의 '업무연속성 유지를 위한 비상대응계획(BCP)'을 점검했다. 15개 금융유관기관, 약 2570개 금융회사의 비상대응계획을 점검했다. 그 결과 대체 사업장 운영, 원격접속 시스템 운영 등 비상상황 발생에 기민하게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금융위는 실제 현장 적용·운영상황, 글로벌 기준과의 정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해 필요시 BCP 수정·보완한다는 방침이다.

에이스손해보험 콜센터의 '집단 감염' 등 코로나 19로 대고객 서비스에 차질이 빚어지거나 재택근무로 인해 고객 정보가 유출될 가능성 등에 대해 금융위는 "적절한 균형을 찾겠다"고 밝혔다.

이 국장은 "대고객 서비스는 비상대응계획 업무연속 계획에 따라 대체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재택근무를 하고 있다"며 "보안문제는 제기될 수 있는데 고객 서비스를 연속한다는 목표와 보안과 상충도 불가피해 적절한 선에서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