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이코노믹리뷰DB

[이코노믹리뷰=강수지 기자] 코로나19 여파로 국내 증시의 주가 폭락이 연일 계속되자 공매도 관련 대책이 나올 전망이다.

예를 들면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다. 공매도 과열종목으로 지정되면 다음 거래일 하루 간 공매도 거래가 금지된다.

금융당국은 이와 함께 금지 기간도 연장하는 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전해진다. 이를 통해 사실상 공매도 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는 공매도가 비정상적으로 급증하면서 주가가 급락하는 종목에 대해 주가 하락의 가속화를 막고자 지난 2017년 3월 도입했다.

코스피 종목의 경우 ▲ 공매도 비중 18% 이상·주가 하락률 5∼10%·공매도 거래대금 증가율 6배 이상 ▲ 주가 하락률 10% 이상·공매도 거래대금 증가율 6배 이상일 때 공매도 과열 종목으로 지정된다.

코스닥과 코넥스 시장은 ▲ 공매도 비중 12% 이상·주가 하락률 5∼10%·공매도 거래대금 증가율 5배 이상 ▲ 주가 하락률 10% 이상·공매도 거래대금 증가율 5배 이상일 때 공매도 과열 종목에 들어간다.

코스닥시장에서는 ▲ 공매도 거래대금 증가율 5배 이상·직전 40거래일 공매도 비중 5% 이상일 때도 과열 종목으로 지정된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기준을 완화함은 물론 공매도 금지 기간을 하루 이상으로 늘릴 계획이다.

그러나 미국, 유럽, 일본 등 주요국에서 공매도 금지 조치를 하지 않고 있는 것을 고려해 공매도 금지 방안을 당장 실행하진 않을 것으로 전해진다.

즉 금융위원회는 준비된 비상계획(컨틴전시 플랜)에 한시적 공매도 금지 조치 등이 포함된 만큼 상황에 따라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국내에서는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2011년 유럽 재정위기 당시 두 차례 한시적으로 공매도 금지 조치가 시행됐다.

공매도는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는 종목의 주식을 빌려 팔고 실제 주가가 내려가면 싼값에 다시 사 빌린 주식을 갚아 차익을 남기는 투자 기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