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박정훈 기자] 코로나19의 확산은 이제 우리나라를 넘어 전 세계를 공포로 몰아넣고 있다. 단순한 전염질환 확산 이상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있기에 매일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관련 뉴스에 많은 이목이 집중된다. 이처럼 ‘코로나 시국’에 쏠려있는 관심으로 각 업계의 중요한 사안들이 대중들의 관심사에서 살짝 벗어나 있다. 특히 유통업계는 코로나 관련 외에도 꽤 굵직한 사안과 이슈들이 많다. 중요하지만 살짝 잊혀져 있는 유통업계 이슈들을 모았다.  
   
이슈1> 인천국제공항 제 1터미널 면세점 사업권 유찰 

지난달 올해 8월로 각 기업들의 운영계약이 종료되는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T1) 면세점 사업권 입찰에서 주요 권역의 사업권들이 유찰됐다. T1 면세점은 국가의 관문이자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를 찾는 글로벌 고객들에게 브랜드를 알릴 수 있는 상징적 입지 조건의 상권이다. 그렇기에 면세사업을 하고 있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에게 있어 T1 면세점은 한 번 잡으면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사업구역이었다. 

▲ 코로나19 여파로 고객이 확 줄어든 인천국제공항. 사진= 이코노믹리뷰 박재성 기자

그런데 T1 면세점 사업권 중에서도 가장 많은 매출이 발생하는 향수·화장품(DF2) 구역을 비롯해 패션·기타(DF6) 사업권이 한 차례 유찰되는 상황이 발생했다. 예정보다 한참 늦어진 9일 발표된 최종 입찰 결과 호텔롯데와 호텔신라는 기존 사업권을 지켰고, 현대백화점면세점은 패션·잡화(DF7)의 우선협상대상자가 되면서 자사의 사업 범주에 공항면세점을 포함시켰다.  

이번 유찰은 코로나 시국으로 공항 전체의 고객이 줄어든 상황을 감안할 때 인천공항 측이 제시하는 임대료를 감당할 수 없다는 각 기업들의 판단에서 기인했다. 논란 이후에 결국 입찰은 모두 끝났으나 코로나 시국이 계속되고 있는 현재 인천공항 면세점의 높은 임대료는 여전히 논란거리로 남아있다.  

이슈2>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논의 보류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은 지난 수 년 동안 지속적으로 논의됐다. 현재는 국회에서 개정안 시행에 대한 논의가 계류(繫留)된 상태다. 이번 개정안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복합쇼핑몰의 의무휴업일수 지정과 전통시장·중소상공인 상권보호구역 확대 등이다. 

지난해 말부터 개정안에 대한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중소상공인 단체들은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와 시행을 줄곧 요구하고 있고 기업계는 지나친 규제라면서 개정안의 일부 내용을 수정할 것을 요구하는 등으로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이전까지 정부는 현재 제안된 개정안 내용 그대로 시행하는 것에 더 무게를 두고 있음을 시사해왔다. 그러나 코로나19 확산사태가 발생함에 따라 대기업, 중소기업, 전통시장을 막론하고 국내 거의 모든 유통업계의 위기가 찾아왔고 현재 개정안에 대한 논의는 전면 보류된 상태다.  
  

이슈3> 롯데ON, 오는 3월 '시동'

롯데의 유통사업 부문의 다양한 브랜드를 하나로 통합하는 온라인 플랫폼 '롯데ON'이 이번달 출범한다. 지난 수 년 동안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은 미래 유통의 방향성으로 온-오프라인 유통채널이 유기적으로 연결돼있는 '옴니채널' 실현의 필요성을 줄곧 강조해왔다. 이에 따라 2018년 5월 이커머스 별도법인 '롯데e커머스'를 출범시키고 통합 플랫폼의 가동을 준비해왔다. 그러나 준비과정은 순탄하지 않았다. 지난해 롯데의 유통사업부문 롯데쇼핑이 기록한 부진한 실적은 여러모로 부담감이 됐고, 급기야 롯데는 수 년에 걸쳐 전국 700여개 오프라인 매장들 중 200개를 정리하는 특단의 조치를 실행에 옮길 계획을 공표한다. 여기에 코로나19의 확산으로 롯데백화점, 마트 등 주요 점포가 일시 영업을 중단하는 악재가 겹쳐 롯데ON의 3월 오픈 일정정은 한동안 답보에 부쳐졌다.  롯데쇼핑 측은 "여러 악재는 있었으나 롯데ON 오픈 일정은 미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간 베일에 싸였던 롯데의 이커머스 플랫폼은 이르면 오는 29일 그 모습을 드러낼 예정이다.  

이슈4> 편의점 재계약 시즌, 각사의 FA 점주 유치전

2015년 국내 각 편의점 가맹사업 본부는 편의점 업계의 상승세에 힘입어 활발하게 점포의 확장을 시도했다. 이후 기본 계약기간인 5년이 만료되는 2020년 각 브랜드의 수많은 점포들은 재계약 협상에 들어간다. 편의점의 특정 상권 과포화로 생태계가 파괴되는 것을 우려해 지난 2018년부터는 ‘편의점 근접출점 자율규제’가 시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각 편의점은 브랜드를 막론하고 근접한 반경 내의 출점을 자제하고 있다. 그렇기에 각 편의점 가맹본사는 새로운 상권을 발견해 점포를 출점시키는 것 보다는 기존 계약이 만료되는 경쟁사 편의점 점주들의 브랜드 전환을 유도하는 전략적 접근을 실행에 옮기고 있다. 주요 편의점의 본사들은 최근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점주들의 피해 최소화를 위한 상생방안들을 경쟁적으로 제안했다. 곧 쏟아지는 가맹계약 운영 만료 점주들을 향한 가맹본부의 유인책은 더 확대될 전망이다.   

▲ 쥴랩스 스토어 세로수길점 

이슈5>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 자제 권고, 그리고 유해성 논란 

지난해 미국에서 발생한 여러 호흡기 질환의 원인으로 액상형 전자담배가 지적됨에 따라 국내 보건당국도 액상형 전자담배의 사용 자제를 권고했다. 이에 따라 담배의 주요 유통채널인 각 편의점은 액상형 전자담배의 제품의 판매를 중단하는 조치를 내렸다. 액상형 전자담배 제품군이 넓지 않은 KT&G나 필립모리스, BAT 등은 큰 타격을 입지는 않았으나 미국 시장의 성공에 힘입어 지난 2018년 12월 한국 시장에 진출한 쥴 랩스(JUUL JAPS)는 액상형 전자담배 이외의 제품군이 없기에 경영난에 시달렸다.

급기야 쥴랩스코리아는 지난 6일 세로수길점, 광화문점, 연남점 등 3개의 쥴랩스 스토어의 운영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업체들은 국내 유통 중인 액상형 전자담배 가향액에는 미국에서 문제가 된 유해물질이 없다는 주장을 계속 하고 있다. 그러나 보건 당국이 사용 자제 권고를 계속 유지함에 따라 국내 액상형 전자담배 시장은 서서히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