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포주공. 출처 = 네이버 거리뷰

[이코노믹리뷰=신진영 기자]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이하 '분상제') 유예기간이 4월 28일 종료된다. 4월 전까지 분양을 강행하려던 서울 내 주요 재건축·재개발 사업지들이 제동이 걸렸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란 변수가 나타났기 때문이다.  

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분상제 유예기간 종료에 관해 여러가지 제반 사정을 신중하게 지켜보고 있는 중이다. 안경호 국토부 홍보담당관은 "코로나19 사태가 워낙 심각해 국토부가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다"고 전했다. 

지난해 11.6대책 발표 시, 국토부는 관리처분인가단계의 정비사업은 4월29일 전까지 입주자모집공고를 내면 분상제를 피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 조항을 만들었다. 그래서 서울 내 정비사업 조합들은 4월28일 전에 분양하기 위해 일정을 서두를 예정이다. 

그러나 관리처분변경 총회를 열려면 조합원 20%가 직접출석해야 된다. 도시정비법 제45조 제6항에 따르면, “총회의 의결은 조합원의 100분의 10 이상이 출석해야 한다. 다만 창립총회나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및 변경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변경을 의결하는 총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회의 경우 조합원의 100분의 20이상이 출석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토부는 지난달 말 서울시를 통해 정비사업 조합에 총회를 연기해 달라는 공문을 발송하기도 했지만, 분상제를 목전에 두고 조합들은 더 이상 총회를 연기할 수 없는 상황이다. 개포주공 1단지 조합 측은 “3월 30일로 예정된 관리처분변경 총회는 진행될 것이다”고 밝혔다. 개포주공 1단지 시공사는 현대건설과 HDC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