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일. 예상보다 하루 늦어졌지만,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발의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하 여객운수사업법) 개정안, 이른바 ‘타다금지법’은 결국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 이제 국회의 손을 떠난 ‘타다금지법’은 정부로 이송되어 대통령은 15일 이내 이를 공포하게 되고, 공포 후 1년 반이 흐른 뒤 ‘타다’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다. 다만, 타다의 운영사인 VCNC의 박재욱 대표가 호소한 바와 같이 만약 대통령이 15일 이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에서 의결된 ‘타다금지법’을 국회에 환부하며 재의를 요구한다면, ‘타다금지법’은 국회에서 다시금 재의결을 받을 기회를 얻게 된다(헌법 제53조). 과연 대통령이 ‘타다금지법’에 대한 재의를 요구할지에 대해서는 섣불리 판단하기 어려우나, 대통령이 한 차례 공식 석상에서 ‘타다’사업을 혁신의 아이콘으로 치켜세운 것 이외에는 정부가 타다 사업에 대해 이렇다 할 호의적인 태도를 보인 적은 없어 대통령 역시 독단적인 판단만으로 ‘타다금지법’에 대한 재의를 요구하기는 어려운 형편이다. 더욱이 ‘타다금지법’이 무난하게 국회를 통과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가 총선을 앞둔 입장에서 ‘타다금지법’을 통과시키는 것이 표심을 잡는 데 더 유리했기 때문일 것이라는 분석도 설득력을 얻고 있는 만큼 ‘타다금지법’이 대통령의 재의 요구에 의해 구제받을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복기해 보면, ‘타다금지법’은 국회 국토위를 만장일치로 통과하기는 했어도, 국회 법사위에서는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있었다. ‘타다금지법’이 국회 국토위를 떠나 법사위에 계류 중이던 지난 19일 타다 사업을 운영하는 쏘카의 이재웅 대표와 VCNC의 박재욱 대표, 그리고 각 법인(이하 타다 측)이 무죄를 받았고, 무엇보다 법원이 무죄를 판단한 이유 중에는 ‘타다’가 여객운수사업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국회법 상 법사위는 위원회에서 법률안의 시사를 마치거나 입안을 한 법안에 대하여 체계와 자구에 대한 심사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제86조), 실질적으로는 법안 내용에 대한 심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법안의 내용과 배치되는 판결이 있을 경우에는 섣불리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는다.

실제로 이번 회기 법사위에서 ‘세무사법 개정안’이 대표적인 사례다. 해당 ‘세무사법 개정안’은 2004년부터 2017년까지 변호사 자격을 갖춘 자에게 세무사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는 헌재결정에 따라 변호사에게도 세무사 자격은 부여하되 세무사 업무의 핵심인 장부작성 대행 및 성실신고 확인업무는 제외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법사위는 이 같은 개정안의 내용은 서울지방국세청장의 변호사에 대한 세무대리업무 등록갱신 반려처분은 위법하다는 지난 1월 대법원 판결(2018두49154)과 배치된다며,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고 법사위 전체회의에 계류시켰다. 이 경우 해당 ‘세무사법 개정안’은 명목상 법사위 전체회의에 계류되지만, 지금과 같이 변호사협회와 세무사협회, 대법원·법무부와 기재부가 서로 팽팽히 맞선 상황에서는 결국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하고 국회의원 임기 만료로 폐기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어쩌면 ‘타다’측에서 원했던 ‘타다금지법’의 운명도 이와 같은 것이었지만, ‘타다금지법’에 대한 법사위의 판단은 이와 달랐고, 결국 일부 법사위 위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전원합의의 관행조차 깨뜨린 채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것이다.

결론적으로 ‘타다금지법’은 법사위 계류 중 ‘타다’측이 무죄를 받는 호재에도 불구하고, 선거를 앞두고 택시업계의 표심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던 정치권의 선택이라는 악재에 부딪혀 회복 불가능한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다만, ‘타다’측이 희망을 가져볼만한 점은 만약 대통령이 국회에 ‘타다금지법’에 대한 재의를 요구하지 않아 그대로 시행된다 하더라도 시행 전까지 아직 1년 반 정도는 분위기를 반전시킬 시간이 있다는 점이고, 그 때는 총선이 끝난 후라 ‘타다’사업이 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부합하는 것인가에 대해 조금 더 차분하게 설득하여 ‘타다금지법’에 반대되는 법안, 혹은 현재 ‘타다 사업’의 원형을 최대한 보전하는 내용의 수정안을 제시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점이다. ‘타다’는 과연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것이 아니라는 마지막 뚝심을 보여줄 수 있을지 지켜볼 문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