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최진홍 기자] 글로벌 온디맨드 모빌리티 플랫폼 우버가 드라이버를 대상으로 코로나19 피해 보상안을 발표했다. 코로나19가 미국에서도 심상치않은 전염 증세를 보이는 가운데, 이에 피해를 입은 드라이버에 보상을 하겠다는 뜻이다.

실제로 우버는 6일(현지시간) 이메일을 통해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거나 격리되어 운행을 할 수 없는 드라이버에게 최대 14일 경제적 지원을 한다고 밝혔다. 이미 드라이버 5명이 관련된 보상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우버는 앞으로 이러한 조치를 세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우버가 드라이버를 향해 코로나19 관련 보상을 단행한 가운데, 최근 우버 드라이버 등 플랫폼 노동자의 법적인 지위 여부를 두고 벌어지는 논란도 새삼 관심을 받고 있다. 현재 미국 캘리포니아에서는 AB5 법안이 발효되어 우버 드라이버와 같은 플랫폼 노동자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으며, 최근 프랑스 대법원에서는 우버 드라이버를 정직원으로 판결한 바 있다.

그 연장선에서 우버가 드라이버에게 경제적 보상을 했다는 것은, 최근 드라이버의 노동자 규정과 관련된 논란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다만 프리랜서에게도 회사가 특수한 상황일 경우 경제적 지원을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큰 시사점은 없을 것이라는 말도 나온다.

한편 우버의 드라이버에 대한 지원이 호평을 받는 가운데, 국내서도 비슷한 행보가 이미 시작되고 있어 눈길을 끈다.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존중을 바탕으로 코로나19 사태를 맞아 다양한 경제적 지원책을 꺼내든 곳이 있기 때문이다. 바로 배달의민족이다.

실제로 배달의민족은 코로나19 의심환자로 격리 조치되는 라이더에게 주당 41만2320원의 생계 보전비를 지급한다. 라이더가 하루 8시간, 주6일 근무할 경우로 상정하고 여기에 2020년 최저임금을 적용해 지원금액을 결정했다는 설명이다. 2주간 자가격리에 들어가 배달 일을 하지 못하는 라이더에겐 생계 보전비로만 82만여원이 지급된다. 나아가 바이크 대여 비용도 면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