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래통합당 김현아 의원 사진=이코노믹리뷰 박재성 기자

[이코노믹리뷰=권일구 기자]미래통합당 김현아 의원이 지난해 12월 6일 대표 발의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앞서 김현아 의원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2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는 부동산 가격공시 관계 법령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및 관련 행정규칙,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과 부동산정책에 관한 사항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부의하는 사항을 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가격공시업무의 현황과 문제점 및 그리고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기능을 수행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와 별도로 실거래가 반영률 조사 및 목표치 설정, 표준지·표준주택의 분포조정 및 확대, 검증 등 부동산 가격공시 문제점 개선을 위한 별도의 ‘가격공시제도개선위원회’를 신설하고자 발의했다.

김 의원은 “이번 국회본회의 통과로 공시가격 현실화율(적정가격 대비 공시가격 반영률) 및 조사·평가 산정 근거 등 공개로 투명과세 기반 마련됐다"며 "부동산 유형별·지역별 균형을 위해 현실화율 목표치를 설정하고,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 점진적으로 실행함으로써 국민부담을 최소화하고 납세자의 알권리를 확보, 투명과세의 기반이 마련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고가 주택 위주로 공시가격을 올려 중산층·서민의 조세 부담은 적다고 했지만, 결국 중산층·서민까지 부동산 보유세 부담이 급격히 커졌다”며 “현 정권이 공시가격 현실화를 주장하면서도 공시가격 현실화율에 대한 공식적인 자료를 공개한 적이 없었고, 부동산 유형별·지역별로 현실화율에 대한 편차가 큼에도 불구하고 일괄적으로 공시가격을 급등시키면서 부동산 세금에 대한 국민 불신만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래서 개정안에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공개하고, 국민적 합의를 통해 공시가격 현실화율에 대한 목표치를 도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또 “다만 현실화율 자료공개를 거부한 정부의 반대로 1년여 넘게 계류상태였다”며 “그후 공시가격 급등에 따른 문제가 계속됐고 이에 개정 필요성을 인정받아 당 차원의 ‘국민부담 경감 3법’으로 지정됐으며, 지속적으로 국토교통부를 설득해 결국 이번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덧붙였다.

김현아 의원은 “이번 개정안 통과로 자의적인 공시가격 제도 운용을 막고, 투명하고 정의로운 공정과세 기반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