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황대영 기자] 암호화폐 거래소 캐셔레스트는 지난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특정 금융 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 개정안에 대해 환영의 뜻과 함께 철저한 대비로 건전한 암호화폐 산업 구축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특금법 개정안은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을 기본으로 하며 암호화폐 사업자 정의, 사업자 관련 신고제, 가상자산 용어 통일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특금법 개정안은 법 공포 1년 후인 2021년 3월부터 시행된다. 단 기존 사업자는 시행일로부터 6개월 안에 신고해야 한다.

특금법 개정안에서 눈여겨볼 것은 금융기관에만 부여하던 자금세탁방지(AML), 테러자금조달방지(CFT) 의무를 가상자산 사업자(VASP)에게 부여한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VASP는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와 ISMS(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을 갖추고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해야 한다. 실명확인 계좌 발급 조건 등 세부 내용은 시행령을 통해 마련할 예정이다.

캐셔레스트는 특금법 개정안에 대응하기 위해 오래전부터 준비해 왔다. 지난 2018년 잉카인터넷과의 MOU를 통해 거래소 보안 솔루션을 공동 개발했으며, 자사 상장사의 KYC/AML 솔루션을 도입해 개인자산 보호와 부정거래 방지 및 정보보호관리체계를 글로벌 거래소 수준 이상으로 끌어올렸다. 또한 한 번도 해킹을 당하지 않은 강력한 보안 기술력과 꾸준한 보안 및 시스템 업데이트를 통해 안전한 거래 환경을 구축하고 있다.

ISMS 인증의 경우 거래소를 처음 설립한 2018년부터 준비했다. 별도의 정보보호조직팀을 구성해 운영하고 있으며 ▲외부 문서 발송 시 승인절차 이행 ▲외부 침입 피해 최소화를 위한 내외부 및 업무PC 망분리 ▲전문기관 통한 외부 해킹 시도 대응 ▲고객 자산 보호 위한 1일 1회 월렛 사용이력 검토 ▲월렛 분실에 대한 준비금 마련(2억원) ▲서비스 안정성을 위한 정기적인 취약점 점검 ▲연 1회 이상 침해사고, 장애 및 재난사고 모의훈련 ▲IDC 장애 대비 별도 웜 사이트 공간 마련 ▲전사 임직원 정보보안교육 이행 등 철저한 준비 작업을 진행했다. 이를 기반으로 지난해 사전 심사를 통과했으며 본 심사를 목전에 두고 있다.

또한 기존 팀에 전문 인력을 보강하기 위해 ISMS 인증과 AML, 준법감시(컴플라이언스) 전문가를 추가로 채용 중이다. 아울러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발급 조건에 대한 시행령이 발표되면 여기에 맞춰 대응할 계획이다. 

박원준 캐셔레스트 대표는 “특금법 개정안은 암호화폐 산업이 기존 이미지를 벗고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산업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발판이라는 점에서 환영한다”면서 “오래전부터 특금법 개정안 관련 준비를 해온 캐셔레스트는 ISMS 인증, 전문인력 보강 등 철저한 대비를 통해 보다 건전한 암호화폐 시장을 구축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