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이가영 기자] 국민연금이 위탁운용사가 전량 보유중인 한진칼과 지투알에 대한 보유주식 의결권을 회수해 직접 의결권을 행사하기로 했다. 국민연금은 지난해 말 기준 한진칼 보유 지분 약 2.9%를 확보하고 있다. 

6일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는 제 5차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수탁자책임전문위는 2018년 7월 말 국민연금이 주주권행사의 투명성·독립성 제고를 위해 수탁자책임에 관한 원칙인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하면서 구성한 조직이다. 기존에 국민연금 의결권행사를 자문하던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를 확대·개편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당초 국민연금 위탁운용사가 지분을 전량 보유하고 있는 해당 상장사는 위탁사에 의결권을 위임하기로 했다. 한진칼과 지투알은 국민연금의 보유주식분이 전액 위탁 운용 중인 상장사다. 지난해 11월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의결한 ‘위탁운용사 의결권행사 위임 가이드라인’에 따라 보유주식분 의결권 행사가 위탁운용사에 위임돼 있는 상태였다.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는 자본시장법령에 따른 국민연금의 주식보유목적 상 현재 한진칼이 경영 참여로, 지투알이 일반투자로 공시된 점을 고려해 위탁운용사에 위임된 의결권을 회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은 추후 한진칼과 지투알의 주주총회 안건에 대해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의 의안 분석 등 수탁자책임 활동 지침에 따른 절차를 거쳐 주총안건에 대한 찬반 등 의결권 행사 방향을 정할 예정이다.

국민연금은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을 필두로 한 3자 주주연합과의 경영권 분쟁에서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는다. 총수일가 진영(33.45%)과 3자 연합(32.06%)의 지분율은 1.39%포인트 차이에 불과해 기관투자자와 소액주주들의 향방이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관측돼서다. 

재계에서는 국민연금의 이번 결정이 조원태 한진그룹 등 현 경영진에 나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양측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국민연금이 기권을 선택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국민적 관심이 쏠리는 사안인 만큼 어느 한편의 손을 들어주는 데 부담을 느낄 수 있다는 관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