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이가영 기자]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KCGI, 반도건설로 구성된 ‘3자 주주연합’이 반도건설 계열사들의 의결권 행사를 보장하라고 한진칼에 요구하고 나섰다. 

3자 연합은 5일 ‘반도건설 측의 의결권행사 허용 가처분과 관련하여 드리는 글’을 통해 “2월 26일 주주총회 의안상정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데 이어, 지난 3일 반도건설 계열사들이 보유한 한진칼 주식 8.2%에 대한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를 허용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어 “반도건설 측은 관련 법령에 따라 그 지분 매입 목적에 관해 적법하게 공시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한진칼의 현 경영진은 그간 지속적으로 반도건설 측의 지분 매입 목적에 대해 일부 언론을 통해 근거 없는 의문을 제기하며 법 위반 문제까지 거론해 왔다”고 주장했다.

3자 연합은 “이러한 상황에서 위 가처분 신청은 현 경영진이 법원의 사전 판단도 받지 않은 채 주주총회 현장에서 기습적으로 감행할 가능성이 있는 임의적인 의결권 불인정 등 파행적인 의사진행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방어적인 법적 조치”라고 설명했다. 

한편, 반도건설 계열사들은 지난해 말 주주명부 폐쇄 기준에 따라 대호개발 214만2000주, 한영개발 221만주, 반도개발 50만주에 해당하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