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거점공간 조성 구상(안) 자료=서울시

[이코노믹리뷰=권일구 기자]세운상가 일대가 보전과 혁신이 어우러진 '도심제조산업 허브'로 재탄생할 전망이다. 시는 이를 위해 오는 4월까지 일몰시점이 지난 152개 정비구역 해제 등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연내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할 전망이다.

서울시는 지난해 1월 세운재정비촉진지구 정비사업 재검토 발표 이후 자문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세운상가 일대 도심산업 보전 및 활성화 대책’을 지난 4일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개발‧정비’에 초점이 맞춰져 있던 세운상가 일대를 ‘보전‧재생’으로 전환하는 방향으로 큰 틀을 맞췄다.

‘세운상가 일대 산업생태계가 혁신되고 24시간 일상이 즐거운 도심산업 혁신허브 조성’이라는 비전 아래 세 가지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기존산업 보호‧혁신과 신산업 육성을 통한 산업재생

우선 산업재생을 위해 공공산업거점 8곳을 새롭게 조성한다. 또 시제품개발 원스톱 서비스, 기술전수를 위한 마이스터스쿨 도입 등의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세운5구역 내 해제지역에는 노후 환경 개선과 생활SOC 확충이 동시에 이뤄지는 ‘산업골목재생’ 시범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금융 등 다양한 특별지원을 받을 수 있는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중소벤처기업부) 지정도 적정한 대상지를 정해 추진한다.

▲정비사업 미추진 152개 구역, 해제 후 재생사업 추진

세운재정비촉진지구 내 152개 구역은 도시정비법에 따라 해제한다. 이후 재생사업으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시에 따르면 전체 171개 구역 중 구역지정(‘14.3.27.) 이후 사업시행인가 신청 없이 5년이 경과해 일몰시점이 지난 구역들로, 추후 서울시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를 통해 해제 여부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또 정비구역 해제지역은 도시재생활성화사업 등 ‘재생’ 방식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시는 화장실, 소방시설 같은 열악한 기초 인프라를 보강하고 주차장 확충, 도로 및 보행환경 개선 등도 지원한다. 또, 건축규제 완화, 건축협정 등 방법으로 개별 건축행위를 유도해 시설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실효성 있는 세입자 대책 마련 후 정비사업 추진(세운지구 11개 구역, 수표구역)

정비사업이 진행 중인 구역에 대해서는 실효성 있는 세입자 대책을 마련한 후 정비사업을 추진하도록 하는 원칙을 세웠다. 또 8개 산업거점 조성을 통해 공공임대상가를 구역마다 공급해 정비사업에 따른 이주 수요를 최대한 수용할 예정이다. 공공부지를 산업시설부지로 전환해 공공임대복합시설을 건립하는 등 수요변화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관리처분을 앞둔 세운3구역(3-6,7)은 세입자에게 사업시행자가 확보한 임시 영업장을 제공한 후 '21년 세운5-2구역에 서울시와 LH가 공동 조성하는 지식산업센터에 입주시킨다는 계획이다. 임시 영업장은 구역 내 기존 건축물과 도로변에 대체영업장을 설치하는 방식으로 만들 계획이다.

다만, 시는 세운3-2구역 내 을지면옥에 대해서는 그동안 강제철거 금지 등의 원칙을 가지고 소유자와 사업시행자와 협의를 나눴으나 의견이 상충해 지속적으로 협의해 결정키로 했다.

박원순 서울 시장은 “기존 세운재정비촉진계획이 지역 산업생태계에 미치는 실질적인 영향에 대한 조사‧분석이 다소 미흡했다”고 지적하며 “이번 종합대책으로 공공성이 강화된 정비사업을 유도하고 붕괴 우려가 있던 도심산업생태계 보전을 위한 실행력도 갖추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소상공인 등 기존 산업생태계를 보호하면서 청년들과 신산업 유입을 통해 지역과 결합된 새로운 고부가가치 콘텐츠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재생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 산업거점공간 조성 구상(안) 자료=서울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