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회생법원 전경. 사진=이코노믹리뷰DB

[이코노믹리뷰=양인정 기자] 서울회생법원은 3월부터 접수되는 모든 개인회생 사건을 전면 전자화한다고 2일 밝혔다.

서울회생법원은 대법원 재판예규 개정에 따라 이미 기업회생과 기업파산 절차를 전자소송으로 처리해왔다. 이번 개인회생 사건의 전자화는 달라진 재판예규에 따른 것이다. 

전자소송은 종이 없이 파일형태로 업로드 시켜 법원에 제출하는 방식이다. 

개인회생 사건은 종전까지 선별적으로 전자화가 이뤄졌다. 

채무조정을 원하는 신청인은 이달부터 전자소송 사이트에 접속해 신청서를 비롯해 모든 문건을 파일형태로 제출해야 한다.

서울회생법원 관계자는 "종이 형태로 접수되는 개인회생 사건을 전면 전자기록화해 절차 진행의 투명성과 신속성을 보장하고,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며 "특히 주요 개인회생채권자들의 송달 비용이 절감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인회생은 채무자의 월 소득에서 법원이 정해준 생활비를 뺀 나머지 금액을 3년~5년사이에 갚는 채무조정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