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최진홍 기자] 코로나19가 심상치않은 기세를 보여주는 가운데, 정부가 ICT 기업에 대한 지원에 적극 나서는 분위기다. 국세청이 세정혜택을 지원하고 법인세 납부 등을 면제 및 연기하는 조치를 취하는 한편 금융당국이 사업보고서 제출을 연기해주는 등 각 부처의 업계 살리기 로드맵이 가동되는 가운데, 과힉기술정보통신부도 관련 기업에 대한 지원 전략을 고도화시키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달 28일 정보통신연구개발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들의 지원책을 발표했다.

기업이 원하는 경우 정부납부기술료 납부기간을 최대 2년 기준 연장할 수 있도록 하며 술료의 일부 또는 전부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훈령 개정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또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올해 2월 ICT R&D 사업 참여시 부터 부담해야 하는 민감부담금 비율 기준을 낮춘다. 현행 25%에서 20% 이상으로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 최기영 장관. 출처=과기정통부

나아가 인력구조에 있어서도 부담이 가지 않도록 존 인력도 정부 출연금을 통해 인건비를 현금 계상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밝혔다.

현재 과기정통부는 연구비의 올바른 전달을 위해 ’20년도 ICT R&D 신규과제'(총 156개 과제 약 1800억 원 규모) 선정 평가를 2주 늦춘 상태다. 여기에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을 구제하기 위해 융자 신청 시 대출검토 기간을 현재 6주에서 3주로 단축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코로나19로 인해 다양한 이벤트가 취소 및 연기되며 이와 관련된 위약금 문제 등도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각종 세미나 등 행사나 출장 등의 취소수수료를 연구비로 지급할 수 있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를 포함한 광범위한 정책을 가동해 다양한 가능성을 타진한다는 각오다.

과기정통부 김정원 정보통신정책실장은 “코로나19로 인한 ICT 산업피해를 최소화하고 기업들이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정책적 노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