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장영일 기자] 수도권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마련된 2.20대책의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된 수원 권선·영통·장안구, 의왕, 안양 만안구 지역에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가 강화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20대책 방안에 담긴 조정대상 지역에 대한 전 금융권에 행정지도를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수원 권선·영통·장안구, 의왕, 안양 만안구 등 조정대상지역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시가 9억원 이하는 LTV 50%가 적용되며, 9억원 초과분은 30%가 적용된다. 다만, 무주택세대주와 주택가격 5억원 이하 또는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생애최초구입자 7000만원 이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실수요자는 현행과 같이 주택담보대출에 LTV 60%가 적용된다. 

이밖에도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구입 목적의 사업자 대출이 강화되고, 1주택세대는 2년 내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신규 주택 전입 의무를 조건으로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하다.

또 3월1일까지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사실을 증명하면 종전처럼 LTV 60%를 적용 받을 수 있다.

집단대출의 경우에도 3월1일까지 입주자모집 공고된 사업장에 한해서는 기존의 규정을 적용 받을 수 있다. 다만, 분양권 등 시행일 이후 전매된 경우에는 강화된 규제를 적용 받는다.